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 산림환경연구원이 수탁하는 임업에 관한 시험ㆍ분석ㆍ조사ㆍ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이 조례는 도 산림환경연구원이 수탁하는 임업에 관한 시험ㆍ분석ㆍ조사ㆍ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① 도 산림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임산물 및 임업에 관한 시험ㆍ분석ㆍ조사ㆍ감정(이하 “시험등”이라 한다) 을 위탁하려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신청서에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공시품과 함께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② 시험등의 구분 및 내용과 공시품의 수량은 별표와 같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수량 또는 조사범위를 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① 원장은 제2조에 따라 시험등의 위탁신청서를 받았을 때 시험등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시험등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2.10.0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시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장은 그 취지를 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제출된 공시품 및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원장은 시험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자로 하여금 수수료 이외의 재료, 노무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원장은 시험등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처리 즉시 위탁자에게 내주고 그 요지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시험등을 위탁한 자가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① 제5조에 따라 시험성적의 교부를 받은 자가 해당 성적사항을 광고 게시하거나 인쇄물 용기 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교부된 시험성적의 전문을 게재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② 원장은 제1항을 위반할 경우에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① 원장은 위탁을 받은 시험등의 공시품에 대하여 위탁자로부터 봉함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봉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② 제1항의 봉함의 청구는 제2조제1항의 위탁신청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2.10.04>
① 제2조에 따라 시험등을 위탁하거나 제6조에 따른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경상남도 수입증지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임업시험 위탁수수료에 따른다. 다만, 강우분석 및 산지계류수 분석 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12.10.04>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