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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6166

경상남도조례시행 2019-01-03공포 2019-01-03공포번호 4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할 목적으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하는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시ㆍ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 협의회”라 한다)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시ㆍ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유기적인 연계 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제3조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협의회와 시ㆍ군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평가

① 도지사는 협의회와 시ㆍ군 협의회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