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란 도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4.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처우 및 지위 향상의 적용대상은 도내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안정적인 직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거나 근무조건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운영기관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
5.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 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우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심리지원 사업 <신설 2019.12.26.>
6.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심리지원 사업 <신설 2019.12.26.>
7.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19.12.26.>
8.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2.26.>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보수수준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업무 담당 4급 이상 공무원
2. 사회복지기관의 장
3.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1.8.5.>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8.5.>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1.8.5.>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21.8.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민ㆍ형사상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복지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위기대응지원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연수지원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지원사업
②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