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616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08-05공포 2021-08-05공포번호 5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란 도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4.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처우 및 지위 향상의 적용대상은 도내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안정적인 직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거나 근무조건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운영기관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
5.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 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우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심리지원 사업 <신설 2019.12.26.>
6.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심리지원 사업 <신설 2019.12.26.>
7.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19.12.26.>
8.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2.26.>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본조신설 2019.12.26.>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보수수준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본조신설 2019.12.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업무 담당 4급 이상 공무원
2. 사회복지기관의 장
3.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본조신설 2019.12.26.>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1.8.5.>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8.5.>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1.8.5.>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21.8.5.>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본조신설 2019.12.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본조신설 2019.12.2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본조신설 2019.12.26.>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본조신설 2019.12.2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6조

신변안전 보호 <본조신설 2019.12.26.>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민ㆍ형사상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17조

인권 및 권리옹호 <본조신설 2019.12.26.>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사회복지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본조신설 2019.12.26.>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복지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위기대응지원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연수지원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지원사업
②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본조개정 2019.12.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