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6160

경상남도조례시행 2019-01-02공포 2018-12-06공포번호 4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역사 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5.09, 2009.08.13, 2012.12.27>

제2조

구성 및 임기 <개정 2012.12.27>

①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77.08.25, 2009.08.13, 2012.12.27>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6.05.09, 2012.12.27>
③ 위원은 도사(道史)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1985.2.7, 2012.12.27, 2014.10.10>
④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도사편찬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9.28.>

제2조의2

위촉 해제

<개정 2014.10.10>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심신쇠약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12.12.27>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사편찬지침 및 운영방안
2. 도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와 연구
3. 도사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도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2.27>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89.06.30, 1993.11.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3.11.25>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제6조

실무위원회 등 <개정 2012.12.27>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사편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와 도사편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1996.05.09, 2012.12.27>
②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27, 2014.10.10>

제7조

간사 등 <개정 2012.12.27>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과 제3조와 관련된 사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개정 2012.12.27>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정책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82.02.24, 1985.02.07, 1990.01.23, 1998.11.12, 1999.10.11, 2007.6.28, 2018.12.6>
③ 제1항의 연구원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2.12.27>

제8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제9조

수당과 여비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회와 관련된 공무로 여행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1985.02.07, 1986.04.21, 2009.08.13, 2012.12.27, 2014.10.10>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