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3.10, 2007.11.08, 2010.01.14, 2012.04.05, 2016.07.28, 2021.12.30., 2024.7.4.>
제2조
적용범위사무전결사항은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01.14>
제3조
결재권의 배분원칙도지사의 결재사항과 부지사, 실ㆍ국장(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관ㆍ단ㆍ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6.28., 2010.1.14., 2015.7.2.>
1. 도지사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지사의 전결사항 <개정 2015.7.2.>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ㆍ국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ㆍ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ㆍ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 ㆍ연구 <개정 2010.01.14>
라.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마. 법규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개정 2010.01.14>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10.01.14>
제4조
전결사항① 부지사, 실ㆍ국장, 과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1.6, 2000.5.1, 2000.7.6, 2000.7.27, 2001.1.1, 2001.8.9, 2002.4.25, 2002.7.18, 2003.6.19, 2003.7.9, 2003.12.11, 2004.6.3, 2004.7.22, 2004.8.12, 2004.9.30, 2004.12.16, 2005.3.10, 2005.4.7, 2005.6.16, 2005.8.4, 2005.9.15, 2005.12.22, 2006.4.6, 2006.8.3, 2007.5.17, 2007.11.8, 2008.1.10, 2008.4.10, 2009.10.15, 2010.1.8, 2010.1.14, 2010.6.17, 2010.12.30, 2012.4.5, 2013.10.2, 2013.12.12, 2014.10.23, 2015.7.2. 2015.09.03., 2015.12.31., 2016.01.21., 2016.03.24., 2022.8.4.>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도지사나 부지사 또는 실ㆍ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7.2.>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4>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① 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
②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01.14, 2021.9.2.>
제6조
합의① 도지사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도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07.03, 2010.01.14>
② 도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다른 실ㆍ국,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장,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07.03, 2010.01.14>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0.01.14>
②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0.01.14>
② 결재권자 또는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사무의 전결처리 <개정 2021.5.3>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이 맡아 처리하는 사무는 해당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1.14, 2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