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2022.12.29.>
2. “뿌리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2022.12.29.>
3. “뿌리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2022.12.29.>
가. 삭제 <2022.12.29.>
나. 삭제 <2022.12.29.>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뿌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뿌리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뿌리산업의 부문별 육성지원 시책
3. 뿌리산업의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뿌리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뿌리기술의 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도내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도지사는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경상남도 뿌리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업무
3. 뿌리산업과 관련한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 지식재산 지원업무
4.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5.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6. 뿌리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마케팅에 관한 지원업무
7. 뿌리산업 진흥에 관하여 도에서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요건과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다.
1. <삭제 2015.12.10.>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상남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
3.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 우대
4.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5. 뿌리산업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뿌리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2.2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10.1.>
1. 뿌리산업 업무담당 국장
2.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뿌리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4.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29.]
①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품위손상, 비위 사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관계인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9.]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2.12.29.>]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 퇴직노동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뿌리산업 인력을 확보하고 뿌리기업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외국인노동자가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9조에서 이동 <2022.1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