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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614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6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노동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ㆍ도급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26., 2023.8.3.>
2. “공공기관”이라 함은 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주식회사 제외)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4. “무기계약노동자”라 함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의회사무처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26.>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3.8.3.>
②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전담부서 설치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6.>

제6조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 설치 <개정 2019.12.26.>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위원장 중 1명은 여성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2, 2018.8.2., 2026.10.1.>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업무를 담당하는 단장 또는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9.12.26.>
1. 도의회 의원 2명 이내
2. 노동단체의 대표
3. 경영 및 경제인단체의 대표
4. 비정규직 관련 전문가
5. 노동문제 전문 대학교수
6.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장(복수일 경우에는 대표 1명) <개정 2019.12.26.>
7.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담당 책임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심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개정 2019.12.26.>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집행 점검
3.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26.>

제9조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8.3.>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에 확인 되는 경우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정례 협의회와 임시 협의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야별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 등의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노동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무기계약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15조

차별금지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노동자, 통상노동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26.>

제16조

고용환경 개선

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 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공공기관의 장은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지급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후생 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③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무기계약노동자와 기간제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 있어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④ 공공기관의 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외주 용역의 직영 전환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17조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 부서장 등을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노동관계 법령 준수 노력

도지사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19조

시장ㆍ군수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장ㆍ군수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 등을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20조

노동조건 향상사업 <개정 2019.12.26.>

도지사는 도내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1.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개정 2019.12.26.>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개정 2019.12.26.>
3.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개정 2019.12.26.>
4.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개정 2019.12.26.>
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2.26.>

제21조

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사항 신고접수
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내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③ 지원센터는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비정규직 개선기업 우대 등

<본조신설 2019.6.7.>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 및 정규직화에 기여한 도내 우수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때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1.「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상남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
3.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② 제1항의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등 우수기업에 대한 선정 기준, 우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6.>

제22조

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도지사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23조

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24조

센터의 설립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고충상담 등으로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는 경상남도 관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2개소 이상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을 설립할 경우 1개소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로 특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3.]

제25조

사업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4.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취업교육
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8.3.]

제26조

위탁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단, 제24조제3항에 따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는 여성관련 단체(비영리법인 포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③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의 체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⑤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3.]

제27조

수탁자의 선정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8.3.]

제28조

위탁기간의 연장

①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8.3.]

제29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할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는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8.3.]

제3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8.3.]

제31조

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분기 말일에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8.3.]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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