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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613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6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3.08, 2009.08.13, 2022.1.27., 2026.4.30.>

제2조

기능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0.03.08, 2009.08.13, 2026.4.30.>
1. 시ㆍ군 상호간 분쟁 사항
2.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시장ㆍ군수 상호간 분쟁 사항 <개정 2000.03.08>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04>
② 위원장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6.4.30.>
③ 도의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농정국장, 환경산림국장, 도시주택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6.28, 2008.7.3, 2010.11.4, 2011.12.29, 2013.1.31, 2013.8.8, 2014.8.7, 2019.12.12, 2020.12.17., 2022.8.4., 2024.1.2.>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26.4.30.>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10.04>
⑤ 위원장과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4.3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분쟁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0.10., 2026.4.3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2000.03.0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03.08>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3.8, 2014.10.10>

제6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3.8, 2014.10.10>

제7조

수당 등삭제

삭제 <2026.4.30.>

제8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0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12.10.04>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08>

제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0.3.8, 2012.10.4, 2014.10.10, 201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