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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보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6126

경상남도규칙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33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경상남도보의 배부, 광고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3.03.28, 2014.10.10>

제2조

배부범위

① 각 실ㆍ국ㆍ본부ㆍ단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에는 경상남도보(이하 "도보"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6.28, 2008.07.03, 2009.08.13, 2011.12.29, 2013.03.28>
② 도지사는 도보의 게재 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급기관 단체, 도민 및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3조

배부방법

① 도본청 및 산하부서, 시ㆍ군은 직송으로 하며, 중앙부처 각 시ㆍ도, 기관단체, 학교, 사찰, 교회, 언론사, 관내 거주 인사 출향인사 등은 우송으로 한다.
② 도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13.03.28>

제4조

배부대장 비치

도보를 배부하였을때는 도보 배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광고내용

도보에 게재한 광고 내용은 공익이나 사회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02.15, 2000.06.10>

제6조

삭제

삭제 <2000.06.10>

제7조

광고게재

① 도보를 신문형으로 발행할 경우 광고의 게재는 1면부터 3면까지는 하단통으로 하고 그 밖의 면은 광고주가 원하는 크기로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0.06.10, 2013.03.28, 2014.10.10>
② 도보를 책자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광고의 게재는 전면(前面) 바깥표지를 제외하고는 광고주가 원하는 크기로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0.06.10, 2013.03.28, 2014.10.10>

제8조

광고료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발행부수의 증가 및 물가상승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광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면제된다. <개정 2000.06.10, 2009.08.13, 2013.03.28, 2014.10.10, 2018.9.20>

제9조

광고료 징수결정

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입연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8>
② 분임징수관은 공보관이 되고 수입금출납원은 공보행정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9.07.22, 2008.01.10, 2008.07.03, 2016.01.21. 2016.12.29, 2019.12.26., 2022.8.4., 2024.1.2.>
③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 그 밖의 수입 계정으로 한다. <개정 2013.03.28, 2014.10.10>

제10조

징수결정 통지

광고료 징수 결정 통지는 광고료의 징수 결정 즉시 광고의뢰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1999.07.22>

제11조

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 결정되면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납부 고지서를 징수결정통지와 동시에 광고의뢰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07.22, 2013.03.28>

제12조

광고료 납부

광고의뢰자는 광고료를 납부기한까지 도금고 및 도공금 수납대행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8>

제13조

장부 등 정리 <개정 2013.03.28>

광고료의 수납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징수부 등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8>

제14조

지방세 법규적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료 징수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세법」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08.13, 2013.03.28, 2014.10.10, 2018.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