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이 규칙은「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일회성 행사경비 등의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3조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할 때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할 때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이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