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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6124

경상남도규칙시행 2014-10-10공포 2014-10-10공포번호 30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일회성 행사경비 등의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

표지판의 설치

① 도지사는 조례 제3조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할 때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할 때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이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

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