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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6121

경상남도규칙시행 2024-06-13공포 2024-06-13공포번호 33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1.14, 2008.05.08, 2014.10.10>

제2조

검사·시험의뢰

①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검사ㆍ시험 의뢰서 중 해당 의뢰서와 별표에서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대신하여 공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2.06.18., 1993.06.17., 1993.11.04., 1997.07.10., 1999.01.14., 1999.11.04., 2002.03.21., 2008.05.08., 2014.01.09., 2024.6.13.>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한 자가 접수증 교부를 요청할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8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06.18,1999.01.14, 2008.05.08., 2024.6.13.>

제3조

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

①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 출장은 관련법령 및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연구원 소속공무원이 시험용 검체를 채취하거나 시험기구를 지참하여 출장시험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1999.01.14, 2008.05.08, 2014.10.10,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는 보건, 환경 등 각 분야별로 공무원 2명 1개조를 기준 현지에 출장한다. 다만, 시험ㆍ검체 및 기구 등의 과다 등으로 1개조의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장공무원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01.14, 2008.05.08>

제4조

시험성적서 교부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에서 의뢰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대신하여 공문서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1993.10.19,1993.11.04,1997.07.10,1999.01.14, 2008.05.08., 2024.6.13.>
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 당시의 주소,성명 등의 오자ㆍ탈자의 경우를 제외한 검사ㆍ시험 등 모든 내용을 정정하지 못한다. <개정 2008.05.08, 2014.10.10>
③ 시험성적서의 교부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자의 원에 한정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05.08>

제5조

시험성적서 등본 교부

① 제4조에 따라 교부된 시험성적서 등의 등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본교부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04,1999.01.14, 2008.05.08., 2024.6.13.>
② 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등본은 별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9.01.14, 2008.05.08, 2014.10.10., 202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