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08>
이 조례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08>
①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검사ㆍ시험ㆍ분석ㆍ검정ㆍ소분 및 봉함(이하 "검사ㆍ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시험의뢰서 또는 검사신청서와 검사ㆍ시험 등에 필요한 검체소요량을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뢰서와 검사신청서 서식 및 시험용 검체소요량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5.08>
① 보건ㆍ환경에 관한 시험ㆍ검사의 시료를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원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채취한다. <개정 2008.5.8, 2014.10.10>
② 채취 즉시 부패, 변질, 변동되어 공정한 측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가스, 매연, 분진,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과 소음, 진동, 폐수, 오ㆍ하수, 호수와 소류지 등 현장에서 전처리 등을 하여야 하는 검체나 시료는 소속 공무원이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① 검사ㆍ시험 등의 수수료와 성적서 재교부 등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되지 않은 검사ㆍ시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ㆍ시험 등과 가장 유사한 검사ㆍ시험 등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08.05.08., 2014.01.09., 2015.10.29., 2024.6.13.>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2.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 시험ㆍ분석 수수료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할 때에 경상남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이하 “수입증지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성적서등본 등을 교부신청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6.13.>
③ 검사ㆍ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해 출장 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필요한 실비를 수입증지 등의 방법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2024.6.13.>
④ 제3항의 여비는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정하며, 관계공무원의 출장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5.08>
① 제2조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성적서에 의하며,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② 시험성적서 교부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서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수수료의 면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08.05.08., 2024.6.13.>
1. 부정식품 및 의약품 단속을 위한 경우
2. 법정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4.01.09>
3. 행정기관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과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우물과 호수의 수질검사 <개정 1999.10.11>
6. 시설미가동 등 검사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재검사를 신청한 경우(출장비는 신청자가 추가부담) <개정 2014.10.10>
7. 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한다) 미보급 지역의 양수능력 1일 30톤 이하의 음용지하수. 다만, 가정용 및 공동주택용에 한정한다. <신설 2008.05.08>
8. 다른 법령에 검사ㆍ시험 등의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08.05.08>
9. 도지사 지시로 의뢰된 경우 <개정 2008.05.08>
10. 환경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시ㆍ군에서 의뢰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시험을 의뢰한 때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다만, 최초로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5.8, 2014.10.10., 2024.6.13.>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도내 학교에서 자체 소규모 급수시설의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일반 수돗물, 정수기 물은 제외한다)
2. 「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군부대에서 자체 소규모 급수시설의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일반 수돗물, 정수기 물은 제외한다)
원장은 제2조의 시험의뢰서를 받은 경우에 인위적 방법으로 시료를 조작하였거나 동일 검사에 제출되는 2개 이상의 시료가 각각 상이하여 검사ㆍ시험 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시험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에 따라 제출된 검체와 제4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뢰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ㆍ연구 등의 의뢰를 취소하고 검체 및 수수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나, 시험ㆍ연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8, 2014.1.9, 2014.10.10>
① 제2조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한 자가 검사ㆍ시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ㆍ시험성적서의 전문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ㆍ시험 결과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ㆍ시험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거나 “경상남도 보증” 또는 “검정 완료”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적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4.6.13.]
① 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05.08>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시험을 한 물품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① 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신설 2025. 4. 7.>
1. 보건ㆍ환경 분야의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공동연구사업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ㆍ환경 분야 재난 발생 시 공동대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ㆍ환경 분야 재난 및 안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5. 4. 7.>
④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 4. 7.>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 4. 7.>
⑥ 당연직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각 연구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보건ㆍ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5. 4. 7.>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5. 4. 7.>
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4. 7.>
⑨ 협의회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5. 4. 7.>
① 원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연구원 소관 업무와 관련한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