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병원선 안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이 규칙은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병원선 안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이 규칙은 경상남도 병원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병원선은 도서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환자진료 및 보건향상에 관한 업무 <개정 2014.10.10>
2. 각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활동 <개정 2014.10.10., 2023.2.2.>
3. 보건에 대한 교육ㆍ홍보 <개정 2014.10.10>
4.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2014.10.10>
① 병원선의 활동구역은 경남 남해안일대 도서지역으로 정하되, 관할 도서지역 내의 시장ㆍ군수가 필요로 하는 도서로 한다. <개정 1993.10.19, 2014.10.10>
② 병원선은 활동구역에 따라 순회진료 등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에 따른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도서지역 주민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민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삭제 <2014.10.10>
병원선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병원선 내에서 처리 가능한 일반 및 한방과와 치과 질환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삭제 <1990.10.20>
① 병원선은 월 15일 이상 운항하고, 월 15일 이상 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장은 기후에 따라 15일 이상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3.2.2.>
② 제1항에 따라 선장이 진료일수를 조정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① 도지사는 병원선에 대한 진료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전년도 말일까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며, 해당지역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4.22, 2009.8.13, 2014.10.10>
② 삭제 <2014.10.10>
삭제 <2014.10.10>
병원선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행정과장은 매 분기별로 병원선 진료업무 및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7.22, 2010.12.02>
2. 삭제 <1999.07.22>
3. 병원선장은 매일 병원선 운영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보건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7.22, 2010.12.02., 2023.2.2.>
병원선 승선요원의 근무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1. 삭제 <2023.2.2.>
2. 병원선이 15일 이상 운행이 불가능할 시 의료요원은 차기 승선 시까지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정박지 관내 보건소에서 근무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관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료요원은 보건소장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무하고, 보건소장은 의료요원 근무실적을 별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선박요원은 출항 전후 선체 및 모든 시설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0>
① 병원선이 정박 중일 때에는 병원선에서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선장은 병원선 당직 근무자를 선원 요원 중에서 명하되 1일 1명 이상 근무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당직근무는 「경상남도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993.10.19, 2009.08.13., 2023.2.2.>
병원선에 다음 각 호의 증서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 1. 선적증명서 2. 선박검사필증 3. 무선허가증 <개정 2014.10.10> 4. 명명장 5. 장비 및 비품대장(일반) <개정 2014.10.10> 6. 의료장비 및 비품관리대장 <개정 2014.10.10> 7. 승선요원 비상연락체계도 8. 병원선 운항일지 <개정 2014.10.10> 9. 의약품 수불대장 <개정 2014.10.10> 10. 유류수불부 11. 삭제 <2014.10.10> 12. 소모품 수불부(항해, 기관,통신) <개정 2014.10.10> 13. 점검, 정비수리 기록부 14. 당직명령부 15. 당직일지 16. 기관일지 17. 무선통신일지 18. 관리감독자 수행업무 일지 19. 기타 필요한 기록부 [제목개정 <2023.2.2.>]
① 병원선의 관리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의 검사는 「선박안전법」 제8조, 제9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 제50조에 따른 검사주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 ② 선장은 출항에 대비하여 상시 관리를 하고 선박의 기관 결함 또는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보수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결항 및 선박의 수명이 단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10>
병원선의 안전설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10>
① 선장과 모든 승무원 및 승선자는 별표 2의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책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차 책임 : 선장(해당 승무원 포함) 2. 2차 책임 : 병원선 담당 3. 3차 책임 : 담당 관리부서장 <본조신설 2014.10.10>
① 선장은 승선요원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 2회 이상 자체 교육훈련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병원선의 안전 운항 2. 화재예방과 진화요령 3. 각종 장비 취급 요령 4. 유해작업시 안전요령 및 조난 구조 요령 5. 식중독 예방 및 폭발물 안전 취급 요령 6. 해상 충돌시 대피 요령 ② 선장은 병원선의 운항, 계류장 관리, 승무원 복무ㆍ안전관리, 선박정비 및 수리, 교육훈련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10>
관리부서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병원선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