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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610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2-11-03공포 2022-11-03공포번호 5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도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경상남도가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06.09.>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3. “경영안정자금”이란 도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16.06.09.>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의 지속ㆍ유지를 위하여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범위

① 도지사는 직접 벼 재배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지원의 최대 범위는 5만 제곱미터까지로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6조

지원 신청

①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관할 읍ㆍ 면ㆍ동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신청현황 등을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대상 결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확인을 거쳐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계획 및 결산

① 시장ㆍ군수는 매년 8월말까지 해당연도 지원대상 농업인 및 벼 재배면적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9.>
② 시장ㆍ군수는 자금집행과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감독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