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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6077

경상남도규칙시행 2025-01-02공포 2025-01-02공포번호 33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1998.12.31., 2006.08.24, 2009.08.13, 2014.10.10., 2006.8.24., 2024.7.4.>
1. 본청 및 합의제행정기관 <개정 2006.08.24, 2022.5.12.>
가. 물품관리관:본청 물품관리담당과장 <개정 2006.08.24, 2022.5.12., 2025. 1. 2.>
나. 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과 단위가 없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 <신설 2006.08.24> <개정 2022.5.12.>
다. 물품출납원:본청 물품관리담당사무관 <개정 1995.08.10, 1998.10.01, 1999.09.22, 2006.08.24, 2022.5.12.>
라. 분임물품출납원:각 부서의 각 부서의 주무담당사무관 또는 물품업무를 주관하는 사무관 <개정 1998.10.01, 2006.08.24., 2022.8.4.>
2. 의회사무처 <신설 1998.12.31>
가. 물품관리관 : 의정담당관
나.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 및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다.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사무관 <신설 1998.12.31><개정 2006.08.24>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실 주무담당사무관 및 상임위원회 서무담당주사 <신설 1998.12.31> <개정 2006.08.24>
3. 직속기관ㆍ사업소 <개정 1998.12.31, 2006.08.24>
가. 물품관리관:회계담당과장(과 단위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개정 1998.12.31, 2006.08.24>
나. 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 (과 단위과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주무담당주사) <신설 2006.08.24>
다. 물품출납원:회계담당사무관(사무관이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서무담당 주사) <개정 1998.10.01, 1998.12.31, 2006.08.24>
라. 분임물품출납원:각 부서의 주무담당(과 단위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주무담당) <개정 1998.10.01, 1998.12.31, 2006.08.24>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사업소는 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14.10.10>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9.02.17, 1998.10.01, 2014.10.10>

제4조

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9.02.17, 1993.11.04, 2014.10.10>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0.10>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7조

삭제

삭제 <1989.02.17>

제8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여야 할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4.10.10>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08.24>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0.10>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서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24, 2014.10.10>

제11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등은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4.2.1.>
② 삭제 <2024.2.1.>

제13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24, 2014.10.10>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24, 2014.10.10, 2022.5.12.>

제14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 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02.17, 2014.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 인수한다. <개정 1989.2.17, 1998.10.1, 1999.9.22, 2008.7.3, 2013.1.31, 2013.8.8, 2014.8.7, 2019.12.26., 2024.1.2.>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10.10>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14.10.10>

제16조

불용의 결정

도지사는 본청 또는 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4.>
1. 본청 및 합의제행정기관
가. 행정부지사: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행정국장: 단가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다. 본청 물품관리담당과장: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5. 1. 2.>
2. 의회사무처
가. 사무처장: 단가 1억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의정담당관: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직속기관ㆍ사업소
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단가 1억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담당국장: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담당과장: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전문개정 2022.5.12.]

제1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1989.02.17., 2014.10.10., 2024.2.1.>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삭제 <1989.02.17>
4.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5. 삭제 <1995.08.10>
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19조

삭제

삭제 <2006.08.24>

제20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2014.10.10>

제21조

정수관리대상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라 도지사가 정수를 정한 물품(이하 “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