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류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5. 물류에 관한 정보통신망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7. 물류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물류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② 간사는 물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서기는 물류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