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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6070

경상남도규칙시행 2021-11-11공포 2021-11-11공포번호 32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장ㆍ군수는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 제17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이 있으면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조물이 아닌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문화재ㆍ문화재자료의 지정에 대하여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3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에 관한 해당 경상남도 지정문화재(이하 ”도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4조

도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서

① 조례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및 경상남도 문화재자료(이하 “문화재자료”라 한다)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및 수량
2. 지정 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경우에는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때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⑥ 제5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도지정문화재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해제 등을 하려면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의 해제(조례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그 범위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그 내용을 경상남도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6조

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18조, 제20조제3항 및 제23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지정의 이유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제7조

임시지정

도지사가 조례 제21조에 따라 중요문화재로 임시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문화재ㆍ문화재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

법인의 범위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교 법인
2. 문화재 보호, 보존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그 밖의 향토문화 법인

제9조

관리단체의 지정서

① 도지사는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허가신청서

조례 제29조,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물ㆍ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3.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탁본, 영인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4.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 등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5.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제11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① 도지사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허가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도지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절차 등

조례 제32조제6항에 따른동물치료소 지정절차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 별지 제16호서식
2. 조례 제32조제4항에 따른 동물치료소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별지 제17호서식
3. 조례 제32조제4항에 따른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18호서식
4.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제13조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조례 제33조, 법 제40조제1항ㆍ제3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소유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3.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변경 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4.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5.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6.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반입 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7. 도지정기념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제14조

도지정문화재 대장

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관리단체의 장은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관할하는 문화재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③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대장에는 해당 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와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1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5조

문화재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44조제5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조례 제34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문화재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

도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가 있는 지역의 위치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②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공개가 제한되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④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개 제한의 해제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① 도지사는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문화재의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문화재의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문화재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조금

①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단위사업별 보조금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38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33호서식의 도비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

도등록문화재의 등록 신청

① 조례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해당 문화재를 경상남도 등록문화재(이하 “도등록문화재”라 한다)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에 도등록문화재 등록신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등록 사항 등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법 제54조제2항 및 제74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도등록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도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조례 제44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

도등록문화재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 서식

조례 제41조, 법 제55조 및 제74조제3항에 따른 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2. 소유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변경, 소재지 변경 및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4. 도등록문화재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5. 도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착수 또는 완료 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6. 도등록문화재 반입 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제22조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 조례 제42조, 법 제56조제1항 및 제74조제3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3조제1항, 법 제56조제2항 전단 및 제74조제3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에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3조제1항, 법 제56조제2항 전단 및 제74조제3항에 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

도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도지사는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도등록문화재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38호서식의 도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24조

보고 등

①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46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례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관리번호, 명칭 및 수량
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변경의 사유 및 연월일
라. 변경 전후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마. 사진 및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조례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관리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 원인, 경위 및 현황
라.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
마. 사진 및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례 제46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 도등록문화재의 등록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관리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물ㆍ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구역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작자, 유래, 전설 및 현상에 관한 설명
라. 재료, 품질, 구조, 형식, 크기, 형태, 작자, 유래 및 그 밖에 현상에 관한 사항
마. 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바.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조례 제46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 해제, 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말소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관리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해제 또는 말소의 사유 및 연월일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5조

서류의 제출절차

이 규칙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허가, 신고, 신청 또는 보고 등에 관한 모든 서류는 특별한 경우(제10조제3호 등)을 제외하고는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