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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6069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2-04공포 2025-02-04공포번호 5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등을 위하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4., 2024.6.13.>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상남도 문화유산(이하 “도문화유산”이라 한다)”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유산 중 다음을 말한다. <개정 2021.11.4., 2024.6.13., 2024.8.1.>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상남도 지정문화유산”(이하 “도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
2.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향토문화보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상남도 문화유산자료”(이하 “문화유산자료”라 한다)”라 한다.
3.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등록한 “경상남도 등록문화유산”(이하 “도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4.8.1.>

제3조

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준수

도지사는 법 제3조의 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도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제목개정 2024.6.13.]

제4조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4., 2024.6.13.>
1. 도문화유산의 지정&#8231;등록과 해제&#8231;등록 말소
2.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도문화유산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4. 도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및 도 외 지역으로의 반출에 관한 사항
5. 도문화유산의 환경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 설치ㆍ제거ㆍ이전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7. 그 밖에 도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4.6.13.]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6.13.>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과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4.6.13.>
② 간사는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24.6.13.>

제9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6.13.>
1. 위원회 등의 위원, 전문위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으로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등의 심의에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별로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6.13.>
1. 건축문화유산 분과위원회: 유형문화유산과 민속문화유산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2. 기념물 분과위원회: 문화유산 중 기념물에 관한 사항
3. 동산문화유산 분과위원회: 유형문화유산(건조물을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유산(건조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 2. 4.>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분과위원회 개회 및 의결은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6.13.>
⑤ 분과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합동분과위원회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합동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동분과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한다.
④ 합동분과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은 함께하는 분과위원회 위원 정원을 기준으로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6.13.>
⑤ 합동분과위원회의에서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 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경우
2. 위원이 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업자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ㆍ국가유산감리업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38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1.11.4., 2024.6.1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전문위원은 도지사나 위원회 등의 위원장으로부터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전문위원”으로 본다. <개정 2024.6.13.>

제15조

관계자의 의견 청취

위원회 등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소재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유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2024.6.13.>
② 제1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1.4., 2024.6.1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을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유산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2024.6.13.>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4.>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내용을 경상남도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4., 2024.6.13.>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4.> <개정 2024.6.13.>
⑦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6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5항에 따른 예고 및 제6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신설 2021.11.4.>

제1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1.4., 2024.6.13.>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지정되거나 조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1.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도지사는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⑤ 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ㆍ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1.11.4.> <개정 2024.6.13.>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11.4.> <개정 2024.6.13.>

제18조

지정의 고시 및 지정서 교부

도지사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보호구역으로 지정ㆍ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고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보호물ㆍ보호구역의 지정ㆍ조정은 제외한다) 해당 문화유산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제19조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ㆍ조정의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4.6.13.>

제20조

지정의 해제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이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지정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도지정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3.>
② 도지사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도지정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지정해제, 조정 등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6.13.>
④ 지정문화유산 지정서를 갖고 있는 자는 지정문화유산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제21조

임시지정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중 원형보존이 긴급히 필요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중요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문화유산(이하 “임시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4.6.13.>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제2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3.>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통지와 임시지정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하되, 고시는 하지 않는다. <개정 2024.6.13.>

제22조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으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2024.6.13.>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자료의 지정대상 및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11.4., 2024.6.13.>
③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절차에 대해서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유산”를 “문화유산자료”로 본다. <개정 2021.11.4., 2024.6.13.>

[제목개정 2024.6.13.]

제23조

준용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고시 및 지정서 교부, 문화유산자료 지정의 효력ㆍ해제 및 문화유산자료의 임시지정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유산"은 "문화유산자료"로 본다. <개정 2024.6.13.>

제24조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제25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정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각 호의 범위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지정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를 초과하여 보존지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1. 국가지정문화유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가.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제목개정 2024.6.13.]

제26조

금연구역 등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본조신설 2021.11.4.> 법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27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시ㆍ군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소유에 속하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중 도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의 관리단체는 시ㆍ군이 된다. <개정 2024.6.13.>
② 법 제34조제6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가 도지정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조례에 규정이 없으면 그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도나 시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본조신설 2021.11.4.]

제28조

허가사항

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3.>

[본조신설 2021.11.4.]

제29조

허가절차

① 법 제35조 및 제7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1.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
2. 도소유인 문화유산으로서 도가 직접 관리하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으로 한정한다)의 현상변경 행위
3.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

[본조신설 2021.11.4.]

제30조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변경 등의 대상 행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6.13.>
② 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74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경미한 행위는 별표 4와 같다.
③ 삭제 <2025. 2. 4.>

[본조신설 2021.11.4.]

제31조

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게 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3.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본조신설 2021.11.4.]

제32조

삭제

삭제 <2025. 2. 4.>

제33조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 법 제40조제1항ㆍ제3항 본문 및 제7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②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단서ㆍ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7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본조신설 2021.11.4.]

제34조

정기조사 등의 위탁

<본조신설 2021.11.4.> 도지사는 법 제44조제6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1. 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제35조

손실의 보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74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법 제42조제2항 및 제74조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3. 법 제44조제4항(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4조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4.>

[전문개정 2021.11.4.]

제36조

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임시지정문화유산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법 제4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6.13.>

[본조신설 2021.11.4.]

제37조

도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13.>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4.] [제목변경 2024.6.13.]

제38조

보조금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7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가 그 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74조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도문화유산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전문개정 2021.11.4.]

제39조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및 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그 관할구역에 있는 도문화유산으로서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② 제1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③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절차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유산”을 “도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24.6.13.>

[본조신설 2021.11.4.] [제목변경 2024.6.13.]

제40조

도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

① 법 제54조제3항 및 법 제74조제3항에서 “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란 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보수ㆍ복원, 이를 위한 실측ㆍ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 <개정 2024.6.13.>
② 법 제54조제3항 및 제74조제3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도등록문화유산 기술 지도 요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본조신설 2021.11.4.] [제목변경 2024.6.13.]

제41조

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법 제54조제2항 및 제74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55조 및 제7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본조신설 2021.11.4.]

제42조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74조제3항의 행위란 도등록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등록문화유산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개정 2024.6.13.>
1. 해당 문화유산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유산이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
가.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나.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제목개정 2024.6.13.]

제43조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6조 및 제74조제3항에 따라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의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현상변경의 허가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도등록문화유산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허가하려면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4.]

[제목개정 2024.6.13.]

제44조

도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① 법 제57조 및 제74조제3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6.13.>
② 시ㆍ군은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한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허가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4.]

제45조

준용규정

①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ㆍ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ㆍ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유산”은 “도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개정 2024.6.13.>
②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조금의 지원은 제3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유산”은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본다. <개정 2024.6.13.>

[본조신설 2021.11.4.]

제46조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문화유산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교육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3. 문화유산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4. 문화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제24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8.1.] [종전 제46조는 제50조로 이동 <2024.8.1.>]

제4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현황 2.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 3. 문화유산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현황 4. 문화유산교육 시설 현황 5. 문화유산교육 현장의 수요 6. 그 밖에 도지사가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8.1.] [종전 제47조는 제51조로 이동 <2024.8.1.>]

제48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문화유산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유산 보존ㆍ훼손방지에 대한 도민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2. 문화유산 답사 등 현장체험활동 3. 문화유산 보존ㆍ훼손방지 캠페인 추진 4.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신고전화 운영 5. 문화유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8.1.] [종전 제48조는 제52조로 이동 <2024.8.1.>]

제49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8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삭제 2024.6.13.>, <신설 2024.8.1.>

제50조

보고 등

<본조신설 2021.11.4.>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도등록문화재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2.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도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가 있거나 그 지정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야 할 문화재가 있거나 그 등록을 말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6조에서 이동 <2024.8.1.>]

제51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도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과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행하는 명령, 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 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21.11.4., 2024.6.13.> ② 도문화유산의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4.6.13.> [제47조에서 이동 <2024.8.1.>]

제52조

표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2024.6.13.> 1. 도문화유산에 대해 관리, 보호의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서 도문화유산의 멸실ㆍ 도난ㆍ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2. 도문화유산을 관리ㆍ 보호ㆍ 육성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관리ㆍ 보호ㆍ육성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제48조에서 이동 <20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