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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6065

경상남도규칙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33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

사용허가 신청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회관시설 사용신청서 및 회관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회관시설 사용허가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2.12.27>
② 삭제 <2012.12.27>

제3조

냉·난방 사용 등

부대시설 중 냉ㆍ난방시설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냉ㆍ난방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연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냉방시설 :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2. 난방시설 :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4조

조명사용

조명장치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조명 : 쇼ㆍ무용ㆍ연극ㆍ오페라 및 학예발표 등 조명 조정이 필요한 공연 <개정 2017.12.7>
2. 보통조명 : 제1호를 제외한 공연 <개정 2017.12.7>

제5조

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회관시설 사용신청 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입장권 및 검인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입장권을 발행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자입장권 검인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자입장권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권 판매금액 납부 등

① 관장은 당일 징수한 입장권 판매금액과 주차시설 사용료를 다음 날(다만,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그 다음 평일)까지 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매표소 운영일지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 운영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 진행 시 회관의 안전수칙과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사항에 응하여야 하며, 공연개시 최소 7일 전까지 회관과 공연진행 회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