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2015.09.24.>
이 규칙은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2015.09.24.>
①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88.09.19>
2. 공적조서 1통(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88.09.19>
3. 이력서 1통(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88.09.19>
4.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수상 확정자만 제출) <개정 2001.12.13>
5. 공적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그 밖에 공적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 <개정 2014.10.10>
②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부문별 심사는 시장, 군수, 관계기관장 또는 도 단위 단체의 장과 대학총장, 대학원장, 학교장 등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78.10.27, 2009.08.13, 2014.10.10, 2015.09.24.>
조례 제3조에 따른 부문별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10.27, 2014.10.10> 1. 학술ㆍ교육부문 : 인문ㆍ자연ㆍ사회과학 분야 및 학교ㆍ전문ㆍ평생교육 분야 <개정 1978.10.27, 1999.12.02, 2015.09.24.> 2. 문학예술부문 : 시, 소설, 희극, 시나리오, 수필, 평론, 아동문학, 그 밖의 문학 분야 <개정 1978.10.27, 2014.10.10, 2015.09.24.> 3. 조형예술부문 : 미술, 서예, 조각, 공예, 건축, 사진, 그 밖의 조형예술 관련 분야 <신설 1978.10.27> <개정 1983.11.29, 1988.09.12, 1989.10.18, 2014.10.10> 4. 공연예술부문:음악, 무용, 국악, 영화, 연극, 연예, 민속예술, 그 밖의 공연 및 연희 분야 <신설 1988.09.12> <개정 1989.10.18, 2014.10.10, 2015.09.24.> 5. 문화ㆍ언론부문 : 지역ㆍ생활문화 분야 및 신문, 잡지, 출판, 방송 등 언론 분야 <개정 1978.10.27, 1988.09.12, 1999.12.02, 2014.10.10, 2015.09.24.> 6. 체육부문 : 체육공로, 지도연구, 체육경기, 그 밖의 체육 분야 <개정 1978.10.27, 2014.10.10, 2015.09.24.> 7. 삭제 <1999.12.02> 8. 삭제 <1999.12.02>
조례 제2조에 규정된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4.10.10>
경상남도민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사람과 등록기준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사람이거나, 다른 시ㆍ도 거주자라 할지라도 경상남도의 문화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이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대상자로 할 수 있으며, 수상은 본인 명의로 상속인에게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5.09.24.>
① 분과위원회는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09.1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수상 후보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유서를 붙여 한 차례만 분과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9.06.30, 2014.10.10, 2015.09.24.>
수상자 선정에 관한 토의 내용 및 심사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