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자치법규 202605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8-01공포 2024-08-01공포번호 56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문화향상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사람에게 경상남도 문화상을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7.09.26, 2009.08.13, 2015.09.24.>

제2조

시상 및 시기

① 경상남도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74.01.20, 1977.09.26, 2009.08.13, 2015.09.24.>
②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한다. <신설 1977.09.26>

제3조

시상종류 및 부문

①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8.08.30, 2024.8.1.>
1. 학술ㆍ교육부문 <개정 1977.09.26, 1999.12.02, 2015.09.24.>
2. 문학부문 <신설 1978.08.30>
3. 조형예술부문 <개정 1977.09.26, 1988.09.12, 1989.10.18>
4. 공연예술부문 <개정 1977.09.26, 1988.09.12, 1989.10.18>
5. 문화ㆍ언론부문 <개정 1977.09.26, 1988.09.12, 1999.12.02, 2015.09.24.>
6. 체육부문 <신설 1977.09.26> <개정 1988.09.12>
7. 삭제 <1999.12.02>
8. 삭제 <1999.12.02>
②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 지원을 위해 청년부문 특별상을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24.8.1.>

제4조

수상자 결정

① 수상대상자는 도문화상 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1977.09.26>
②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1977.9.26> <개정 2014.10.10>

제5조

문화상심사위원회

① 문화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해당 연도 문화상 심사기간 중 도에 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76.4.13, 2014.10.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78.8.30, 1985.1.26, 2014.10.10, 2015.09.24.>
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9.24.>
④ 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10, 2015.09.24.>

제8조

분과위원회

① 문화상의 부문별 시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문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09.24.>
② 분과위원회는 시상부문별로 제5조제2항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77.09.26, 2015.09.24.>
③ 분과위원은 동일기관이나 단체에서 위촉된 위원 중에서 2명 이상을 위촉할 수 없다. <개정 1989.6.30, 2014.10.10>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둔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9조

위원회의 직무

① 분과위원회는 소관부문의 시상대상자를 심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수상대상자를 심사ㆍ선정한다.

제10조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9.24.>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5.09.24.>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89.06.30, 2015.09.24.>

제12조

일비와 여비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9.26, 2009.8.13, 2014.10.10, 2015.09.24.>

제13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