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3에 따라 도내의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ㆍ전시ㆍ영화 관람 및 도서ㆍ음반 구입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향수 기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3에 따라 도내의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ㆍ전시ㆍ영화 관람 및 도서ㆍ음반 구입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향수 기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수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2에서 정한 사람 중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이용권"이란「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3. "문화이용권사업"이란 법 제15조의4에 따라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제5조와 같이 문화이용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직접 찾아가거나 데리고 와서 공연 등을 관람하게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4. "문화이용권 지역주관처"(이하 “지역주관처”라 한다)란 도지사가 문화이용권사업을 운영하도록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와 계층 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이용권을 지원받은 도민은 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0.10>
③ 지역주관처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이용권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도지사는 문화이용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기획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을 공연장 등으로 모시고 와서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2. 중증 장애인, 노인 등 외부 출입이 어려운 대상자 등을 위한 맞춤형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3. 도서지역ㆍ농어촌ㆍ산간벽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별 고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문화이용권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하여는「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획사업의 운영과 문화이용권사업 홍보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도지사는 문화이용권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과 지역주관처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