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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6055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5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무역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 무역항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화물 유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4., 2025.9.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2025.9.30.>
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중 경상남도에 소재한 항만을 말한다. <개정 2021.11.4.>
2. “화주”란 무역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 자동차화물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4.>
3. “전환교통”이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환교통을 말한다.
4.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무역항을 통해 해상화물을 운송하는 국내외 선사를 말한다. <개정 2021.11.4.>
5.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한 사업자를 말한다.
6. “항만하역사업자”란 무역항에서 화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재정지원

<전문개정 2021.11.4.>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역항을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 화주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
3. 국제물류주선업자
4. 항만하역사업자
5. 그 밖에 화물 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
1. 해상운송사업자의 손실액 중 일부
2. 해상운송사업자의 정기항로 개설 장려금
3.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에 대한 화물유치 장려금
4. 화주ㆍ국제물류주선업자의 친환경 전환교통 장려금
5. 그 밖에 도지사가 무역항 화물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지원

제4조

지원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역항 소재 시장ㆍ군수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9.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재정지원금 교부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금 반환과 제재

① 도지사는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1.3., 2025.9.3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시 재정지원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7조

재정지원금의 정산 등

[제목개정 2025.9.30.] 무역항 소재 시장ㆍ군수는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도지사에게 사업정산 보고를 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8조

지원시책

도지사는 무역항의 화물 유치 증대와 연안해상운송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2025.9.30.>

제9조

협의

도지사는 재정지원의 기준ㆍ규모ㆍ시기와 예산 분담 등 무역항 화물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무역항 소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11.4.>

제10조

삭제

삭제 <2025.9.30.> 삭제 <2025.9.30.>

제11조

삭제

삭제 <2025.9.30.> 삭제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