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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605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56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제2조

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에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시ㆍ군과 협의하여 시ㆍ군 청사에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2015.10.29.>

제4조

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도 및 시ㆍ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동산, 세무, 창업 등 도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

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도민, 도 및 시ㆍ군 소속 공무원 등 경상남도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0.04>
② 조정이 가능한 민사ㆍ가사 사건 등에 대해서는 상담관이 당사자 조정을 통하여 다툼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2.10.04>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도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④ 상담 받은 사람에 대한 법률상담 비용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2.10.04>

제6조

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② 상담일 및 시간은 권역별로 지정 운영하며,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제7조

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10.04>
④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9조

시정조치

①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그 관계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 받은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10조

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제11조

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제12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