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의 영유아와 여성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9.>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의 영유아와 여성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3. "모유착유실"이란 착유기의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① 도지사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 본청, 서부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도의회 청사
2. 도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사 및 공공기관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개정 2018.3.29>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지사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도민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 및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이나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10.29.>
③ 도지사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