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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6048

경상남도규칙시행 2014-10-10공포 2014-10-10공포번호 30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포상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ㆍ국ㆍ원장 및 시장ㆍ군수가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경상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다른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5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1982.01.25, 2010.07.15>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4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개정 1993.10.19>
2. 삭제 <2010.07.15>

제5조

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 간으로 한다. <개정 1980.03.03, 1982.01.25, 1984.01.16, 2004.12.31, 2009.08.13>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도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