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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6045

경상남도규칙시행 2015-04-30공포 2015-04-30공포번호 30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

용어의 정의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주요행사”는 경상남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도단위 행사를 말하며 “타시ㆍ도로의 이주” 는 인사발령 등에 따라 사실상 주소지가 이전될 것이 추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13., 2015.4.30.>

제3조

명예도민증 등 표기

도지사는 명예도민증과 명예도민메달의 문안에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30.>

제4조

명예도민증 수여의 취소 통지

도지사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4.30.>

제5조

삭제

삭제 <2015.4.3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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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4.30.>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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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4.3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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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4.30.>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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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