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이 규칙은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주요행사”는 경상남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도단위 행사를 말하며 “타시ㆍ도로의 이주” 는 인사발령 등에 따라 사실상 주소지가 이전될 것이 추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13., 2015.4.30.>
도지사는 명예도민증과 명예도민메달의 문안에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30.>
도지사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4.30.>
삭제 <2015.4.30.>
삭제 <2015.4.30.>
삭제 <2015.4.30.>
삭제 <201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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