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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자치법규 2026044

경상남도조례시행 2015-04-02공포 2015-04-02공포번호 3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 또는 경상남도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도 명예도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

수여대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2.10.04> 1. 외국인 중 경상남도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하고 경상남도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개정 2009.08.13, 2012.10.04>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2.10.04>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경상남도민 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10.04> 4. 그 밖에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10.04>

제3조

명예도민증 수여 심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1.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2.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전문개정 2015.4.2.]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수여대상자는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호증진 또는 기타 목적으로 경상남도를 방문한 외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수여시기

명예도민증서는 주요행사 또는 타 시ㆍ도로의 이주 등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수여한다.

제6조

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4조에 따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2.10.04>
② 제1항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도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③ 명예도민증서, 명예도민메달의 내용과 규격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7조

사후관리

①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게는 경상남도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②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도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경상남도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도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③ 도지사는 경상남도명예도민증수여기록대장을 별지와 같이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수여취소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② 제1항에 따라 명예도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7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도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개정 2012.10.04>

제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