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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603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6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자 및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립정신병원 및 경상남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경상남도립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립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립정신병원: 사천시 축동면 서삼로 1110-37
2. 경상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통영시 도산면 남해안대로 1818
3. 경상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사천시 축동면 서삼로 1110-39
4. 경상남도립김해노인전문병원: 김해시 김해대로 1814-39
5. 경상남도립양산노인전문병원: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870-64

제3조

업무

① 정신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병원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정신질환자의 외래ㆍ입원진료
3. 정신질환자의 단ㆍ장기적인 요양
4. 정신질환자의 임상ㆍ역학적 조사연구
5. 정신질환자의 재활 훈련
6. 지역사회 공공보건사업 지원 및 해당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병원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의 외래ㆍ입원진료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의 단ㆍ장기적인 요양
4.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의 임상ㆍ역학적 조사연구
5.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문
6. 지역사회 공공보건사업 지원 및 해당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운영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 또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위탁 시작일부터 5년으로 하며,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경상남도 성과평가 및 감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병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규정에는 위ㆍ수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ㆍ정원ㆍ근무체제ㆍ비상 재난대책 등 병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작성해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병원의 위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제4조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으로 하며, 계약 해지 등으로 위탁운영 종료 시 관리위탁도 종료해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위탁운영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위탁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위탁재산을 개보수하거나 증축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재산의 원상(原狀)을 변경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병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정한 사항 외의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의료수가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환자의 진료 및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받은 재산 등을 관리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병원의 시설과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정신질환자 및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 진료에 사용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년 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위탁재산의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병원의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해야 하며, 병원의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병원의 운영 및 시설에 다시 투자해야 하고, 위ㆍ수탁이 해지된 경우에도 병원의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수탁자의 재산이 될 수 없다.
③ 병원의 운영은 독립회계로 처리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 그 결과와 사업실적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및 감사

① 도지사는 병원을 운영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병원의 운영ㆍ관리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장부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과에 대해 시정ㆍ보완이 필요할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ㆍ개선을 요구해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ㆍ개선에 따르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및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법령, 조례 또는 위탁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