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3.02.07>
이 규칙은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3.02.07>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경남도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휴관일 10일 전까지 경상남도보 또는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3.02.07, 2021.11.4.>
① 경남도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관람권 매표시간은 개관시간 30분 전부터 폐관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
②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예매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③ 일일매표 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조례 제8조제5항에서 "도 추진시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0> 1. 도민으로서 자원봉사증 소지자 <개정 2021.11.4.> 2. 미술관 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경우 3. 도 또는 미술관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전시ㆍ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린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5. 경남 i 다누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4.10.2> 6. 예술인카드, ICOM 카드,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4.10.2, 개정 2021.11.4.> <본조신설 2007.10.11>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관람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단체관람권은 20명 이상의 단체가 동시에 입장하거나 50명 이상의 단체가 관람료를 선불하고 1개월 이내에 입장하는 경우에 발행한다. <개정 2007.10.11, 2013.02.07>
1. 개인관람권 :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무료 <개정 2007.10.11>
2. 단체관람권 :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무료 <개정 2007.10.11>
② 관람권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7.10.11>
①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소속 당연직 위원 1명과 사용허가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위촉직 위원 2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조례 제30조제8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시설의 사용허가를 심의ㆍ의결한다.
1. 대관신청자의 자격, 대관료 납부 등 사용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2. 동일한 사용허가시설에 동일한 기간동안 사용신청자가 복수인 경우
3. 사용자 선정을 두고 과열경쟁 등으로 형평성, 공공성, 공정성 등의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0.10.]
<삭제 2021.11.4.>
<전문개정 2021.11.4.>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ㆍ개요ㆍ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1, 2013.02.07.>
1. <삭제 2021.11.4.>
2. <삭제 2021.11.4.>
② 관장은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접수ㆍ관리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1, 2013.02.07, 2014.10.10.>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접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1, 2013.02.07, 2014.10.10.>
1. <삭제 2021.11.4.>
2. <삭제 2021.11.4.>
④ 삭제 <2007.10.11>
⑤ 삭제 <2007.10.11>
<전문개정 2021.11.4.>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미술관 시설 사용시간을 연장할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정일 2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1, 2013.02.07.>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범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2.07., 2023.10.10.>
1. 경상남도 또는 미술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100퍼센트
2. 경상남도 또는 미술관이 후원하는 행사: 50퍼센트
3. 미술관의 운영 활성화와 지역 문예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 50퍼센트
[전문개정 2021.11.4.]
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작품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미술관의 작품소장 계획에 따라 소장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의 추천 및 예정가격을 산정한다. <개정 2007.10.11, 2013.02.07, 2014.10.10>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비율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07.10.11, 2013.2.7, 2020.2.6.>
③ 추천위원회 위원은 미술전문가로서 관련 대학ㆍ법인ㆍ학회 또는 국ㆍ공립미술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조례 제27조에 따른 경남도립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선정을 거쳐 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추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10.11, 2013.02.07>
④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0.11, 2013.02.07>
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때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3.02.07>
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작품의 소장가치와 소장 우선순위, 작품가액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02.07> ②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추천 및 위촉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02.07>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9조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02.07>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방법 등은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02.07> <본조신설 2007.10.11>
삭제 <2013.02.07>
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수증 자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④ 관장은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26조에 따른 기증품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증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기증받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증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4.30.]
① 관장은 추천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기구”라 한다)에 대한 세부 구성ㆍ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7.10.11> <개정 2013.02.07., 2026.4.30.>
② 심의기구의 회의는 관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13호부터 별지 제18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07.10.11> <개정 2013.02.07., 2023.10.10., 2026.4.30.>
③ 심의기구의 위원은 자신의 작품을 추천ㆍ심의할 수 없으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1> <개정 2013.02.07>
④ 심의기구 위원의 위촉 해지는 조례 제28조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10.11> <개정 2013.02.07>
⑤ 심의기구의 간사는 미술관의 운영과장이 되며, 서기는 미술관의 선임학예연구사가 된다. <신설 2007.10.11> <개정 2013.02.07>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ㆍ여비와 심의료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02.07>
[본조신설 2007.10.11.] [제목개정 2013.2.7., 2026.4.30.]
① 관장은 당해연도 작품소장 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0.11>
② 관장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심의된 작품의 소장 우선순위를 부문별 심의위원장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1, 2013.02.07>
③ 관장은 심의된 소장대상 작품의 상태검토보고서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7.10.11, 2013.02.07, 2014.10.10>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품을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미술관 소장작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3.02.07>
1. 조례 제22조에 따라 구입하거나 관리 전환된 미술작품 <개정 2014.10.10>
2. 학문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ㆍ외 우수미술작품 및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으로서 미술관에 기증된 작품
3. 조례 제26조에 따른 작품기증서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3.02.07, 2014.10.10>
4. 그 밖에 관장이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작품 <개정 2013.02.07>
② 조례 제23조에 따른 소장작품관리관은 운영과장으로 하고, 소장작품출납원은 학예담당이 한다. <개정 2013.02.07>
③ 소장작품관리관은 소장작품을 별지 제22호서식의 소장작품 등록대장과 별지 제23호서식의 소장작품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07>
④ 학예담당은 전시작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전시작품점검일지를 비치하고, 매일 작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소장작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07, 2014.10.10>
관장은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02.07>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하는 공개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02.07>
① 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소장작품의 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한다. <개정 2013.02.07>
② <삭제 2021.11.4.>
③ 작품의 대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정하여 관장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02.07, 2021.11.4.>
작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인수증을 제출한 후 작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07., 2014.10.10., 2023.10.10.>
1. 대여받은 작품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할 것 <개정 2014.10.10>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 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 <개정 2014.10.10>
3.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할 것 <개정 2014.10.10>
4. 대여작품을 탁본 또는 영인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을 것
① 대여받은 자가 작품을 본래의 대여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대여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대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관장은 자체전시 등에 필요한 경우 대여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관장은 소장할 필요가 없거나 작품이 훼손되어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작품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2.07, 2021.11.4.>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한 작품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3.02.07>
삭제 <2007.10.11>
관장은 소장품 관리 및 운용, 보관ㆍ출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소장품 관리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