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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6029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61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립미술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미술의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나아가 경남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뜻 <개정 2013.02.07>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2.07>
1. “미술관 시설 등” 이란 전시실, 야외전시장, 다목적 홀, 편의시설, 냉&#8231;난방설비, 영상장비, 기자재 등을 말한다. <개정 2013.02.07, 2021.11.4.>
2. “사용자"란 미술관 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행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02.07, 2021.11.4.>

제3조

미술관의 명칭

경상남도립미술관이 사용하는 명칭은 경남도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1일, 설날, 추석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평일 <개정 2021.11.4.>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날 <개정 2014.10.10, 2021.11.4.>

제5조

관람시간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미술관 운영의 활성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지사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1. <삭제 2021.11.4.>
2. <삭제 2021.11.4.>

제6조

관람의 금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2.7, 2014.10.10, 2021.11.4.>
1. 삭제 <2013.02.07>
2. 삭제 <2013.02.07>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3.02.07>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02.07>

제7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0>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도지사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개정 2013.02.07, 2021.11.4.>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2.7, 2014.10.10, 2021.11.4.>

제8조

관람료

① 도지사는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경상남도가 주최ㆍ주관하는 전시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지사는 전시의 성격&#8231;내용&#8231;규모에 따라 경남도립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2.07>
③ <삭제 2021.11.4.>
④ <삭제 2021.11.4.>
⑤ 도 추진시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관람료를 50퍼센트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07.08.16> <개정 2013.02.07>
⑥ 도지사는 공익상 필요 또는 미술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취소된 경우에 관람료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07.08.16, 개정 2021.11.4.>

제9조

무료관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08.16, 2013.02.07, 2022.4.14., 2024.7.4.>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8세 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그 안내인 <개정 2009.8.13, 2014.10.10, 2022.4.14.>
3. 「청소년 복지 기본법」 제3조에 따라 18세 이하의 청소년. 단, 19세 이상 중ㆍ고등학생 포함 <신설 2022.4.14.>
4. 법령에서 무료관람대상자로 된 사람 <개정 2007.08.16, 2013.02.07, 2022.4.14.>
5.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07.08.16, 2013.02.07, 2022.4.14.>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07.08.16, 2013.02.07, 2022.4.14.>
7.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8. 그 밖에 미술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관람권

① 도지사는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07, 2021.11.4.>
② 관람권의 규격&#8231;발행방법&#8231;검인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매표 및 수표

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매표(賣票) 및 수표(受票)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 예매의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11.4.>

제12조

사용허가

<전문개정 2021.11.4.>
① 도지사는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미술관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옥내ㆍ외 전시실을 제외한 미술관 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대상 시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02.07, 2021.11.4., 2022.10.18.>
② <삭제 2021.11.4.>

제13조

삭제

삭제<2021.11.4.>

제14조

사용시간

① 사용자가 미술관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4.>
1. <삭제 2021.11.4.>
2. <삭제 2021.11.4.>
②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③ <삭제 2021.11.4.>

제15조

사용허가 신청 등

<전문개정 2021.11.4.>
① 미술관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사용 기간ㆍ장소ㆍ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08.16, 2021.1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6, 2013.2.7, 2014.10.10, 2021.11.4.>
③ 편의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는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2.10.18.>

제17조

사용료

<전문개정 2021.11.4.>
① 제1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5일 전까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07, 2021.11.4.>
② <삭제 2021.11.4.>

제17조의2

사용료의 반환

<본조신설 2021.11.4.>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경상남도의 행사 또는 미술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18조

사용료 감면

<전문개정 2021.11.4.> 도지사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

사용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2021.11.4.>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도지사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3.02.07.>
1. 사용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용도로 사용한 때
2. 삭제 <2026.4.30.>
3. 제1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3.02.07>
4.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미술관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3.02.07>

제2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전문개정 2021.11.4.>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3.02.07>

제21조

손해배상

<개정 2015.10.29.>
① 관람자가 전시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2.7, 2014.10.10, 2021.11.4.>
② 사용자는 제20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등이 훼손된 때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5.10.29, 2021.11.4.>

제22조

소장작품의 구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7.08.16, 2013.02.07, 2021.11.4.>

제23조

소장작품관리관 지정 등 <개정 2021.11.4.>

① 도지사는 미술관의 소장작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작품관리관과 소장작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② 소장작품관리관은 작품의 관리&#8231;수리&#8231;복원&#8231;복제&#8231;출납&#8231;보관 및 전시작품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③ 소장작품출납원은 소장작품관리관의 지휘&#8231;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④ 삭제 <2026.4.30.>

제24조

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미술관 소장작품이 망실&#8231;훼손되거나 도난 당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1.11.4.>
② 도지사는 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제25조

소장작품 열람 등

① 도지사는 미술관 소장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대여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② 제1항의 소장자료는 작품&#8231;도록&#8231;CD&#8231;필름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장자료 열람 또는 대여 시 열람자 또는 대여 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는 자는 별표 3의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소장자료의 대여허가조건, 유&#8231;무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2.07>

제26조

미술작품 등 기증

<전문개정 2021.11.4.>
① 도지사는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신청이 있을 경우 제32조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02.07, 2026.4.30.>
② 도지사는 기증자에게 기증서 등을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2.07>

제27조

운영위원회 <개정 2013.02.0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08.13> <개정 2013.02.07>

제28조

운영위원회 구성 <개정 2013.02.07>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2.0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미술관 관련 사무 담당국장과 경남도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6.28, 2013.2.7, 2020.2.6, 2021.11.4., 2022.10.18.>
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02.07>
2. 경상남도의회 의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미술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02.07>
⑥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2.7, 2014.10.10>
⑦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본인이 원하거나 해외출장&#8231;질병&#8231;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02.07>

제29조

운영위원회 기능 <개정 2013.02.07>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미술관 운영방향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1.11.4.>
4. 작품소장계획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8.16>
5. 삭제 <2007.08.16>
6. 제12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 <신설 2022.10.18.>
7.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02.07, 2021.11.4., 2022.10.18.>

제30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도지사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11.4.>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8231;장소 및 안건 내용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운영위원회 간사는 미술관의 운영과장이 되며, 서기는 미술관의 관리담당이 된다. <신설 2013.02.07>
⑥ 간사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02.07>
⑦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02.07>
⑧ 제29조제6호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8.>

제31조

수당 등

①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3.02.07>
② 안내 및 작품보안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와 인턴 등을 두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2.07>

제32조

심의기구 설치·운영 <개정 2013.02.07>

도지사는 미술관의 작품소장 등을 위한 심의기구로 작품추천위원회, 작품심의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를 두며,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08.16, 2013.02.07., 2026.4.30.>

제32조의2

권한의 위임

<신설 2021.11.4.>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도지사의 권한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장에게 위임한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