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2008 람사르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환경경남 브랜드 구축 및 지속가능 환경에 대한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환경정책 연구, 환경보전 및 환경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경상남도 환경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24.4.3.>
이 조례는 2008 람사르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환경경남 브랜드 구축 및 지속가능 환경에 대한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환경정책 연구, 환경보전 및 환경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경상남도 환경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24.4.3.>
재단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경상남도 환경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라 한다. <개정 2024.4.3.>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4.3.>
[제목개정 2024.4.3.]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0.10., 2016.6.9., 2024.4.3.>
1. 습지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습지의 지속적 관리
2. 생태관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내 환경 관련 단체 등의 지원
4. 환경경남 브랜드 구축 및 환경 관련 행사 개최
5. 환경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6. 환경교육 및 환경교육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모델 개발ㆍ확산에 관한 사항
8.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9. 환경보전 및 환경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4.3.>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와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14.10.10>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6.9., 2024.4.3.>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출연금
2. 기업, 출향인사, 도민 등의 출연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0.10., 2024.4.3.>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련 사업을 수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6.6.9.]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6.06.09., 2024.4.3.>
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6.06.0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6.06.09.>
도지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6.9.>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4.10.10, 2016.06.09.>
1. 존립기간의 만료
2.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3. 설립허가의 취소
4.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① 재단을 해산한 경우에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재원을 출연한 시ㆍ군을 포함한다)에 귀속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을 귀속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습지 등 환경 관련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 또는 무상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6.06.09.>
삭제 <20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