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자치법규 202602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5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 및 도민 등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복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소유자등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소유자등의 책임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계획

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동물복지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정책의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정책의 세부 사업 추진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정책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동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동물복지위원회

도지사는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수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의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동물 등록 제외지역

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등록대상 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으로 하며, 시장ㆍ군수는 해당 읍ㆍ면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법 제15조제7항 후단에 따른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는 제1호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는 등록대행자의 선정 및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서 등록대상동물을 사육하거나 동반하여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맹견의 출입금지 등

법 제22조에 따라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6.>
1. 법 제2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장소 <신설 2024.9.26.>
2. 그 밖에 맹견으로부터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장소 <신설 2024.9.26.>

제17조의2

기질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위원장에게 회의를 소집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② 기질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신설 2024.9.26.> ③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10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9.26.> [본조 신설 <2024.9.26.>]

제17조의3

기질평가 등

① 기질평가는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이 참석하여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② 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의 원활한 기질평가를 위해 필요한 현장 지원 업무 관련 시설 ㆍ 장비, 보조인력, 보조견, 안전대책 확보 등 적합한 여건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6.> ③ 도지사는 기질평가에 필요한 현장 지원 업무의 효율적,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제2항의 여건을 갖추고 관련 업무에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법인 ㆍ 단체 등에 기질평가에 필요한 현장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④ 기질평가에 참여한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에게는 &#8988;기질평가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규정&#8991;(농림축산수산부장관 고시)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사비용 범위에서 심사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본조 신설 <2024.9.26.>]

제18조

동물 보호 및 관리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9조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도ㆍ시ㆍ군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2. 동물보호센터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것 외에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보호비용의 부담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기ㆍ피학대동물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라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기증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서 해당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2조에 따라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필요한 경비 산정은 별표에 따른다.

제21조

동물의 기증ㆍ분양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3.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4. 기증ㆍ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이나 동물 실험 등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적정하게 사육ㆍ관리할 수 있는 자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할 경우 기증ㆍ분양 받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을 권고할 수 있고,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기증ㆍ분양할 수 있다.

제22조

수수료 감면

법 제91조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3.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동물을 재등록하는 경우: 50%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50%
6.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30%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20%

제23조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도지사는 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복지 관련 사업을 하는 시ㆍ군, 동물보호센터 등 관련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복지 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동물보호 문화 조성

① 도지사는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동물보호 문화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올바른 동물보호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 정착을 위하여 동물보호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제25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 효율적인 동물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ㆍ운영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0조에 따른 공고에 관한 사항
4.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42조에 따른 보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법 제43조에 따른 동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
7. 법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ㆍ분양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