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묘지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도 차원에서 후세에 널리 기리고 나아가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묘지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도 차원에서 후세에 널리 기리고 나아가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4.,2014.10.10., 2026.4.2.>
1. “독립유공자 묘지”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묘지로서 국가보훈부의 실태조사에서 확인ㆍ등록된 묘지를 말한다.
2. “묘지관리비”란 제4조에 따라 벌초경비, 훼손된 묘지의 보수경비, 묘지 안내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후손”이란 독립유공자의 직계 또는 방계의 자손(독립유공자의 묘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경상남도 관할구역 내에서 후손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묘지에 적용한다. <개정 2026.4.2.>
[제목개정 2026.4.2.]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6.4.2.>
1. 후손이 벌초경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한 차례만 일정액을 지원 가능 <개정 2014.10.10>
2. 묘지가 훼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후손이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후손이 묘지안내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원 가능하다. 다만, 묘지안내 표지판에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맞게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1.5.3. 단서신설 2021.5.3.>
① 제4조에 따라 묘지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묘지관리비 지원신청서 등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26.4.2.>
② 도지사는 묘지관리비 지원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원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묘지관리비 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② 도지사는 제1항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제4조에 따른 묘지관리비의 지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묘지관리비를 지원 받았거나, 거짓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2.11.3.>
② 묘지관리비를 환수한 때에는 묘지관리비 지급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묘지관리비 지급대장 등을 작성하여 일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삭제 <2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