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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6012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6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08.23, 2015.10.29.>

제2조

기능

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ㆍ의결 (이하 “조정”이라 한다) 한다. <개정 2009.08.13, 2012.08.23>
1.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법령에서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12.08.23>
3.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제4조에 따른 보안심사 <개정 2012.08.23, 2015.10.29.>
4. 민원 조정과 민원업무의 시책 및 제도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8.23>
5. 경상남도가 당사자가 되는 주요 협약안의 심의 <개정 2012.08.23, 2015.10.29.>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2.08.23>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요 정책과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8.23, 2012.08.23, 2015.10.29.>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고 각 실ㆍ국ㆍ본부장과 정책기획관, 공보관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8.23., 2023.8.3., 2024.1.2.>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 직제 순서가 앞서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07.03, 2012.08.23., 2023.8.3.>
③ 삭제 <2023.8.3.>
④ 삭제 <2023.8.3.>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이 있는 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23, 2015.10.29.>
③ 간사는 제2항에 따라서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4.10.10>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08.23>
⑤ 의안 소관 부서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23>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14.10.10, 2015.10.29.>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08.23>
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실 기획조정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다만, 의안에 따라서는 의안 소관 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간사가 되고, 담당 직원을 서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8.01.10, 2012.08.23>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6.10.1.>
② 특별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8.23, 2014.10.10., 2026.10.1.>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특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08.23., 2026.10.1.>
1. 도내 다양한 지역 및 계층과 소통하거나 협업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 노동, 투자, 여성, 복지, 교육, 문화, 관광, 농해양 등 도정 발전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도정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위원을 위촉한 도지사의 임기가 종료되면 특별위원의 임기도 함께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10.1.>
⑤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거나 이에 관한 자문ㆍ제언 및 의견수렴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신설 2026.10.1.>
1.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 및 시책의 도입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전문적인 조사ㆍ검토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특별위원은 제5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자료수집, 사실조사, 현장 의견수렴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소통 등의 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6.10.1.>
⑦ 특별위원회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사ㆍ검토, 자문 및 활동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10.1.>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6.10.1.>

[본조신설 2002.12.31]

[제목개정 2026.10.1.]

제8조

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특별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2009.8.13, 2012.8.23, 2014.10.10., 2026.10.1.>
② 도지사는 특별위원이 위원회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 연구ㆍ조사, 의견수렴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또는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10.1.>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료 및 활동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10.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