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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601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6-13공포 2024-06-13공포번호 5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도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10.29.>
1. 도정의 비전ㆍ목표 및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2. 도정 주요 정책의 연구ㆍ개발ㆍ자문 <개정 2022.11.3.>
3.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2.11.3.>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11.3.>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6.13.>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2.1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신설 2022.11.3.>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신설 2022.11.3.>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2.11.3.>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15.10.29.>
2.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도지사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제7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8.5., 2024.6.13.>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1.3.>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④ 위원회는 특정 사안을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10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특정 사안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