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04>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 “도시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2.10.4, 2014.10.10>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4.10.10>
법 제7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주민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ㆍ면ㆍ동을 공청회 개최지 범위로 하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ㆍ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0.04., 2023.8.3.>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취한 의견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람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삭제 <2012.10.04>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각 사업 구역별로 구역특성에 맞게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
② 조합의 정관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계획을 포함한 경우 영 제8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ㆍ군의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0 범위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3에 따라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 기준의 100분의 50(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한 경우
2. 법 제3조의2 및 영 제5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청년ㆍ신혼 주택 보급 등을 위하여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8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