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른 도세 징수 포상금과 세외수입금 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3.10.31, 2017.7.20., 2024.6.13.>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른 도세 징수 포상금과 세외수입금 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3.10.31, 2017.7.20., 2024.6.13.>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세 및 세외수입금(이하 “도세 등”이라 한다)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7.7.20.> 1. 도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 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도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도세의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난연도 도세 등의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도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4. 11. 11.> <전문개정 2013.10.31> ②「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도세 미수납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08.13, 2011.02.17, 2017.7.20., 2024.6.13.>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도세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지방세기본법」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08.13, 2013.10.31, 2017.7.20., 2024.6.13.> ④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정보나 은닉재산을 제3자로 하여금 제공 또는 신고토록 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4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4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10.31>, <개정 2024.6.13.> 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서 도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세원 유치 등의 방법으로 도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3.10.31., 개정 2024. 11. 11.>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다. <개정 2009.8.13., 2011.02.17., 2012.10.04., 2013.10.31., 2014.10.10., 2017.7.20., 2024.6.13.>
1.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0만원 이하로 하되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른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삭제 <2013.10.31>
8. 삭제 <2013.10.31>
9. 삭제 <2013.10.31>
② 삭제 <2017.7.20.>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0., 2024.6.13.>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 건당 30만원(동일 건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개인별 분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삭제 <2012.06.21> <전문개정 2011.02.17>
①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한 심의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07.6.28, 2008.7.3, 2009.6.25, 2010.11.4, 2013.1.31, 2013.8.8, 2013.10.31, 2014.8.7, 2019.12.12, 2020.10.8., 2024.1.2., 2024.6.13.> ②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 시ㆍ군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심의는 해당 시ㆍ군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3.10.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4.6.13.>]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 시ㆍ군공무원 및 민간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가 해당 시ㆍ군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2017.7.20.>
②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017.7.20.>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신청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하며,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공무원의 포상금은 시장ㆍ군수에게 일괄 교부한다. <개정 2014.10.10, 2017.7.20.>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탈세제보 신고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이를 접수 및 처리한다. <개정 2014.10.10, 2017.7.20.> ② 탈세제보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기록ㆍ관리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가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요청을 받은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31>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이를 접수 및 처리한다. <개정 2014.10.10, 2017.7.20.> 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기록ㆍ관리한다. ③ 시장ㆍ 군수는 신고 받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④ 시장ㆍ군수는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포상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로 도지사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신청서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10.31>
①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의 포상금은 다음 각 호 절차의 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도세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17.7.20., 2024.6.13., 2024. 11. 11.> 1. 「지방세 기본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개정 2024. 11. 11.> 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3.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그 밖의 불복신청 등 ② 제2조제1항제2호, 제4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개정 2017.7.20., 2024. 11. 11.> ③ 제2조제1항제5호의 포상금은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 <신설 2024. 11. 11.> [본조신설 2013.10.31]
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17, 2017.7.20.>
세입징수부서는 다음 각 호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 3.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내용 처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내용 처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전문개정 2013.10.31>
삭제 <202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