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 내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여객선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2023.11.9.>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 내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여객선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2023.1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9, 2018.3.29., 2023.8.3., 2023.11.9.>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 중 연륙 섬이 아닌 섬을 말한다.
2. “섬지역 주민”이란 경상남도 내의 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경상남도 내의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내항여객운송사업자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은 도선사업자를 말한다.
4. “운임”이란 「해운법」 제11조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여객운임 및 차량운임,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의 여객터미널 이용료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선사업자가 관할관청에 신고한 도선운임을 말한다.
① 운임은 섬지역 주민의 승선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23.8.3., 2023.11.9.>
1. 섬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지 섬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하는 경우
2. 섬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지 시ㆍ군 관할구역 내의 섬간 이동을 위하여 내항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운임 중 차량운임은 섬지역 주민 명의로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1.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사용 신고한 이륜자동차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섬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여객선 및 도선의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운임 지원은 섬지역의 특수성 및 교통편의 수준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섬지역 주민이 지불하는 운임이 육상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운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9.>
③ 운임 지원은 섬지역 주민의 여객선 및 도선 이용실적을 매월 정산한 후 그에 따른 지원금을 여객선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신설 2023.11.9.>
④ 그 밖에 운임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1.9.>
[제목개정 2023.11.9.]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지원 운임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운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여객선사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였거나 여객선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선사에 승선실적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① 여객선사는 운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변경사항,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사항 등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여객선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사는 제3조에서 정한 운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운임이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방법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목개정 2023.11.9.]
삭제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