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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5972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6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 제37조 및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4.25, 2005.6.9, 2007.10.11, 2009.8.13, 2014.10.10., 2025. 5. 15.>

제2조

적용범위

경상남도 도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8.13, 2014.10.1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5.>
1.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84.7.30, 2014.10.10., 2025. 5. 15.>
2. 삭제 <2025. 5. 15.>
3. 삭제 <2025. 5. 15.>
4. 삭제 <2025. 5. 15.>
5. 노인 :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84.7.30, 2014.10.10>
6. 삭제 <2025. 5. 15.>
7. 삭제 <2025. 5. 15.>
8. 삭제 <2025. 5. 15.>
9. 삭제 <2025. 5. 15.>
10. 삭제 <2025. 5. 15.>

제4조

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4.10.28, 1997.07.10, 1999.10.11>

제5조

공원보호 등의 직무

도지사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개정 1990.10.20, 2002.4.25, 2014.10.10., 2025. 5. 15.>

제6조

관리사무소

시장ㆍ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7조

삭제

삭제 <2002.04.25>

제8조

설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4.25, 2007.10.11, 2014.10.10>

제9조

구성<개정 2002.04.2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4.25, 2014.10.10>
②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6.5.9, 2015.4.30, 2018.8.2., 2022.8.4., 2026.10.1.>
③ 산업국장, 행정국장, 환경산림국장, 농정국장, 문화체육국장, 도시주택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1987.6.20, 1991.9.26, 1992.9.18, 1994.10.28, 1996.5.9, 1999.10.11, 2002.4.25, 2007.6.28, 2008.7.3, 2010.11.4, 2011.12.29, 2013.1.31, 2013.3.28, 2013.8.8, 2014.8.7, 2014.10.10, 2015.7.2, 2015.12.17. 2017.1.26, 2018.12.6, 2019.12.12, 2020.12.17., 2022.8.4., 2024.1.2.>
1.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 관계인 <신설 2002.04.25>
2.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02.4.25> <개정 2014.10.10>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개정 2014.10.10>
1. 해당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부시장ㆍ부군수 <개정 2005.6.9, 2014.10.10>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4.10.10>
3. 해당 공원구역 내에 있는 사찰의 주지로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신설 1997.7.10> <개정 2014.10.10>
⑤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개정 2014.10.10>

제10조

삭제

삭제 <2025. 5. 15.>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1989.06.30, 1993.11.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04.25>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0.10>
1. 공원의 지정ㆍ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04.25>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04.25>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02.04.25>
4. 그 밖의 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2.04.25>

제13조

위원회의 운영<개정 2002.04.25>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0.10., 2025. 5. 15.>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5. 15.>

제14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10.10>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14.10.10>

제15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1992.9.18, 1999.10.11, 2011.3.24, 2013.1.28, 2014.10.10>

제16조

삭제

삭제 <2025. 5. 15.>

제17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8조

입장료

법 제37조에 따른 입장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1984.7.30, 1990.10.20, 2002.4.25, 2007.10.11, 2014.10.10., 2025. 5. 15.>

제19조

삭제

삭제 <2007.10.11>

제20조

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84.07.30, 1987.03.13, 1990.10.20, 1993.11.25, 2007.10.11>
② 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 <개정 2007.10.11>

제21조

시설사용료 감면 <개정 2007.10.1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07.10.11, 2014.10.10., 2024.7.4., 2025. 5. 15.>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4.10.10>
3. 위원회 위원, 환경부장관 및 도지사가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자) <개정 1999.10.11, 2002.04.25, 2009.08.13>
4. 6세 이하인 어린이와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노인 <개정 1984.07.30>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02.4.25, 2005.6.9, 2014.10.10>
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말한다)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불교 신도 <개정 2019.12.26., 2025. 5. 15.>
7. 삭제 <1999.10.11>
8. 삭제 <2025. 5. 15.>
9.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신설 2002.4.25> <개정 2005.6.9, 2014.10.10, 2019.8.1.>
10.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② 삭제 <2007.10.11>
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자동차 종류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주차장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 <신설 2002.4.25> <개정 2014.10.10., 2025. 5. 15.>

제22조

요금게시

관리청은 법적 근거를 명시한 시설사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1>

제23조

점용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요율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개정 1993.11.25, 2002.4.25, 2005.6.9, 2009.8.13, 2014.10.10., 2025. 5. 15.>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제24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25조

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9.10.11>

제26조

점용폐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5, 2014.10.10>

제27조

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가 그 점용기간이 끝났거나 점용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4.25, 2014.10.10>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04.25>

제28조

삭제

삭제<2007.10.11>

제29조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1.01, 2007.10.11>
1. 자연재해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원의 시설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시설사용료는 반환한다. <신설 2000.11.01>, <개정 2007.10.11>
2. 점용료는 제26조에 따라 점용폐지 신고를 하고 제27조에 따른 원상회복이 완료된 경우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일괄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한다. <신설 2000.11.1> <개정 2014.10.10>
3. 법 제30조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여 점용허가사항을 취소한 때에도 제2호를 적용한다. <신설 2000.11.01, 2002.4.25, 2005.6.9, 2014.10.10>

제30조

삭제

삭제 <202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