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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5969

경상남도규칙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33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05.10, 2009.07.09, 2009.08.13>

제2조

징수사무위임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ㆍ군수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2004.03.11, 2005.05.19, 2009.07.09>

제3조

점용료 징수처리비 지급 <개정 2009.07.09>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처리비는 매분기 중에 징수한 점용료를 기준으로 각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출납처리기간 중에 수입된 점용료의 징수처리비는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7.09, 2009.08.13>

제4조

점용료의 징수

시장ㆍ군수가 점용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액, 소속연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착오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4.05.10, 2009.07.09, 2024.1.2.>

제5조

징수금의 수납

① 점용료는 시ㆍ군 금고에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4.03.11, 2005.05.19, 2009.07.09>
② 수입금출납원 또는 분임수입출납원이 현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인에게 교부하고 매일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4.05.10>

제6조

징수금의 도금고 납부 <개정 2009.07.09>

① 시ㆍ군에서 징수한 점용료 납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05.10, 2009.07.09, 2009.08.13., 2024.1.2.>
② 제1항에 따라 징수금을 도금고에 납부할 때에는 소관 징수관 계좌에 회계연도별 및 세입과목별로 납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06.30, 2009.07.09>

제7조

삭제

삭제 <2009.07.09>

제8조

준용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07.09, 2009.08.13.,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