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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5965

경상남도규칙시행 2014-10-10공포 2014-10-10공포번호 30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ㆍ관리 조례」에 의하여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장비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이란 도와 그 산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2. “관공사”란 기관의 직영 및 도급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3. “관사용”이란 관 공사의 직영 및 도급공사에 관장비를 투입함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4. "민사용"이란 관 사용 이외에 관장비를 투입함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5. “정비”란 장비를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6. “수리”란 파손된 장비와 사용 불가능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 분해하여 소재용접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

적용범위

장비의 운영관리는 「경상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ㆍ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05.30, 2009.08.13, 2014.10.10>

제4조

운영관리목표

장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ㆍ 관리한다. <개정 1995.05.30, 2014.10.10>
1. 도로유지 보수공사의 효율적 수행
2. 재해긴급복구 공사의 수행
3. 그 밖에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장비대여)업무의 수행 <신설 1995.05.30> <개정 2014.10.10>

제5조

기록유지

사업소장은 보유장비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장비관리 기록봉투(별지 제1호서식)
2. 장비이력카드(별지 제2호서식)
3. 장비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9.07.22>

제6조

장비관리점검

① 도지사는 연 1회 장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비관리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착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1. 장비적정보유사항
2. 장비가동사항
3. 장비점검, 정비 및 수리사항
4.그 밖에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제7조

집중관리의 범위

조례 제2조에 따른 집중관리는 사업소가 보유하는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8조

투입계획

사업소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비투입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9조

장비투입

① 장비투입은 장비사용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로 한다.
② 장비투입시의 장비운반은 사업소 보유 운반용 장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내에 있는 운반용 장비의 고장 또는 사업소 장비로는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간 운반장비를 사용한다.

제10조

유류지급기준

① 조례의 각 규정에 따라 사업소에서 유류를 실제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장비별 유류표준지급기준에 따른다. 다만, 작업장 여건과 그 밖의 사유로 당해 장비에 적용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비별 유류표준지급 기준을 증감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07.22,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장비별 유류표준지급 기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장비의 유류 지급은 사업소장이 실측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급기준을 설정 지급한다. <개정 2014.10.10>

제11조

사용갱신

①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등 작업량 증가에 따라 장비수요가 증대되어 1일 이상 연장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1995.05.30>
2. 민간 사용시 임차인의 작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장비를 연장 사용하고자 할 경우
② 사업소장은 고장, 기후조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연장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2조

반납과 회수

① 임차인이 장비를 반납하거나, 사업소장이 장비를 회수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8근무시간 내에 사용승인 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반납 또는 회수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8근무시간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관에 따른 가동방지나 도난, 훼손 등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장비를 일시 반납 회수하는 또는 작업현장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에 한한다. <개정 1995.05.30>
1. 지진, 홍수, 산사태,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강설, 강우, 강풍, 결빙 등 기후조건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 직장교육 등 교육훈련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설날, 추석, 국경일 등 공휴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1995.05.30>
5.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4.10.10>

제13조

운전경비 산정 등

조례 제15조에 따른 장비사용료 중 운전경비의 산정기준과 징수방법은 별표 2의 장비운전경비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5.05.30, 2014.10.10>

제14조

납입고지

① 사업소장은 장비를 사용케 하였을 때에는 당해 장비사용료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납입고지서는 사용기간 만료 후 발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착공 전 또는 공사 중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간사용인 경우는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장비투입 전에 납입케 하여야 하며, 관공사 민간도급공사의 경우 도급업자가 장비를 사용 신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 시행기관의 장이 장비사용료를 지불 보증하는 경우에만 공사 중 또는 공사 후 납입케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5조

사용료정산

① 사업소장은 장비사용료를 조례 제2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② 장비 단기사용시 사용료 정산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1. 장비 사용기간 중 고장, 천재지변, 기후조건과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의 공제 <개정 2014.10.10>
2. 장비를 사용기간 만료일 전에 반납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공제
3. 장비의 인도 및 반납과 조립ㆍ설치ㆍ분해에 소요되는 기간의 장비사용기간 불산입
4.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장비반납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지연시간을 시간당 장비 사용료율에 따라 징수 <개정 2014.10.10>
5. 관대여 1일 기준 가동시간 초과 작업시간은 시간당 장비사용료율에 따라 징수
6. 장비의 투입 연기 요청에 따른 기간의 사용료 정산 <신설 1995.05.30> <개정 2014.10.10>
③ 장비사용료의 정산은 사용기간 만료 후 월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사설계

① 관장비로 도급시공코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 공사의 장비 작업부분의 공사비를 관장비로 도급 시공할 수 있도록 다음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1. 공사비 중 장비비는 조례상의 장비사용료와 관중기의 가동효율을 기준하여 설계
2. 공사비 중 부대비는 일반 관발주 도급공사 설계 방식을 준용
② 제1항에 따라 도급공사 도중 발생되는 예기치 않은 현장조건과 당초 설계상의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7조

공사신청

관장비로 공사를 도급시공하고자 하는 기관은 공사착공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조례에 정하는 장비도급공사 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8조

기술검토

① 사업소장은 제17조에 따라 장비도급공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도급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는 설계내용의 조사, 작업현장 답사 등을 통한 장비 작업여건과 설계금액, 공사기간 등을 종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9조

공사승인

사업소장은 제18조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도급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방조건을 명시하여 신청기관에 장비도급공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20조

도급시공

① 사업소장은 도급공사에 따른 세출예산 중 도급공사 부대비를 별도 편성 계상하여, 시공현장 관리공무원의 여비, 인부임, 작업복 세탁비 등 도급공사 관리비용에만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사업소장이 도급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당해공사의 공정에 따라 장비작업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매일 공정진척과 장비 가동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급공사 현장관리는 사업소장이 임명한 공무원이 담당한다.

제21조

준공검사

① 사업소장은 제20조에 따라 장비 도급공사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완료하였을 시에는 공사시행기관에 당해공사의 기성 또는 공사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사시행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기성 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22조

공사비 청구

① 사업소장은 장비도급공사의 공정에 따라 공사비를 고지ㆍ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공사 시행기관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도급공사 공사진척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3조

하자보수

① 장비 도급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당해 장비부분 도급공사에만 사업소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요청받은 사업소장은 하자내용이 사업소의 귀책사유에 기인되었을 경우만 즉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24조

기술검사

① 사업소장은 장비수명의 최대한 연장과 경제적 가동률 증대를 위하여 기술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비 기술검사 결과 수리가 필요한 상태이거나, 장비의 수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동을 중지시키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25조

검사원

① 장비 기술검사는 사업소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 이 하여야 한다.
② 검사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기술검사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해 등으로 인한 부분적인 검사를 실시한 경우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사표 작성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비약식 기술검사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예방정비 실시상태
2. 각부 작동상태
3. 입고단계 초과여부
4. 임의 개조 및 변조여부
5. 작업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
6. 도장상태 등 청결상태
7. 고장 예상개소 및 예상되는 입고일자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0.10>
③ 장비 기술검사표의 작성방법은 장비의 각부 상태에 따라 기술검사표 해당란에 양호(V), 요조정(X), 요교환(XX), 요수리(XXX)로 구분 표기하고, 교환 또는 수리가 필요한 개소에는 밑줄을 긋고 그 수량을 기입하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며 필요시에는 사진 또는 도면을 부쳐 정비사가 기술검사표만 가지고 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26조

검사실시

장비기술검사는 장비의 수명유지 및 수리계획 측정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4.10.10> <전문개정 1999.07.22>

제27조

검사방법

장비 기술검사는 「건설기계관리법」및「자동차관리법」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제28조

정비

사업소장은 장비수명의 최대한 연장과 경제적인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장비를 정비 또는 수리(이하 “정비”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29조

삭제

삭제 <1999.07.22>

제30조

정비방법

장비 정비방법은 예방정비 및 외주수리에 의하며 정비별 실시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07.22, 2014.10.10>
1. 예방정비는 주로 조종사가 실시
2. 삭제 <1999.07.22>
3. 삭제 <1999.07.22>
4. 외주수리는 자체정비를 할 수 없는 수리 및 검사수리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수리 <개정 1999.07.22, 2014.10.10>

제31조

정비단계

① 사업소장은 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별표 4에 따른 장비 예방정비시간표에 준하여 예방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예방정비는 일일정비, 월간정비로 구분하고 별표 5의 장비예방정비 기준에 따라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의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1999.07.22, 2014.10.10>
③ 삭제 <1999.07.22>
④ 삭제 <1999.07.22>
⑤ 삭제 <1999.07.22>

제32조

고장보고

장비대여 중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조종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업소장에게 장비고장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33조

입고정비

보고를 접수한 사업소장은 당해 장비의 고장정도가 이동정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장비를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비하여야 한다.

제34조

삭제

삭제 <1999.07.22>

제35조

개조수리

사업소장은 보유장비를 임의 개조 또는 변형할 수 없으며, 장비수리 과정에서 부득이 개조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및「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36조

삭제

삭제 <1999.07.22>

제37조

삭제

삭제 <1999.07.22>

제38조

주차시설

① 사업소장은 사업소 대기 장비의 주차지를 규격화하여 가동대기, 불용대기 구역을 구분 지정하여 주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기 주차지의 바닥은 아스팔트 포장, 세면 콘크리트 또는 자갈 등을 사용하여 트랙과 타이어의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9조

편익시설

① 사업소장은 장비의 세차장, 상ㆍ하차대, 조종사ㆍ정비사의 대기실, 탈의장 샤워장, 교육장 등의 편익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편익시설 내에는 기본적 부대시설을 갖추어야하며, 항상 청결과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장은 예상의 범위에서 조종사. 정비사의 후생복지시설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40조

안전관리

① 사업소장은 장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도난, 화재, 재산피해 인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안전관리의 생활화를 위하여 자체 교육 시 장비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41조

표준정원

① 조종사는 장비 1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9.07.22>
② 장비조수는 사업소 내 미가동 대기조종사를 부조종사로 임시지정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용직 조수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42조

장비조종

① 장비의 1일 기준 가동시간 초과작업 시에는 장비조종 면허소지 조수로 하여금 장비를 조종토록 할 수 있다.
② 조종사는 사업소장의 작업지시 범위에서 임차인의 현장 지시에 따라 조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조종사는 조례에 정한 장비투입 지시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장비를 조종하여야 하며, 임의로 작업장을 이동하거나 입고단계를 초과 조종할 수 없다. 다만, 작업장 사정이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종사는 장비작업 중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차량류를 제외하고는 장거리 운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0>

제43조

조종일지

조종사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조종일지를 항시 휴대하고 매일 예방정비 실시상황과 조종시간, 작업장 조건 등을 기재하여 현장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시 또는 작업완료 시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44조

조종사 복무

① 조종사는 친절ㆍ공정하게 맡은바 임무를 성실하고 책임있게 완수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0>
② 조종사는 근무신조 “나는 조종석에 앉는 순간부터 장비는 내 재산ㆍ내 생명이라는 신념으로 항상 닦고 조이고 기름치며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조종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운행할 것을 다짐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조종사의 조종수칙은 별표 7의 장비조종사 조종수칙표와 같다.

제45조

삭제

삭제 <1999.07.22>

제46조

부속품불출 등

① 물품출납원은 부속품의 청구, 불출 및 반납 시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은 후 지체없이 불출하되, 장부의 기록은 부속품의 입출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② 물품출납원은 청구된 부속품 중 재고가 없는 품목과 수량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구매 담당자에 구매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47조

저장관리 등

① 사업소장은 부속품 보관함을 설치하고 부속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부속품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 손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8조

재고조사

① 사업소장은 매년 1회 정기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정기재고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조달청 정부물품재고조사규정을 준용한다.
③ 정기재고조사가 완료되면 부속품 수불관계 장부의 끝부분에 조사일자를 기록하여 조사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49조

불용부속품의 저장과 처분 등

① 물품출납원은 장비정비과정에서 발생한 폐부속품에 대하여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집중보관하여 처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폐부속이라 함은 2킬로그램을 초과하면서도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금속류를 말한다. <개정 1999.07.22>
② 불용하고자 하는 부속품의 불용결정 기준과 처분 및 매각기준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0>
③ 사업소장은 불용대상 폐부속품을 파악하여 불용처분에 따른 행정절차(불용승인, 감정 등)를 이행하고, 수시 불용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