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의 조직과 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의 조직과 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지사는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고, 그 수익금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도지사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조금의 신청절차, 교부방법, 집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연합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합회에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