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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대학생 등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자치법규 202595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6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학생 등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경상남도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21>
2. “대학생 등”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과 졸업생(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으로서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2017.12.21, 2021.12.30., 2023.2.2.>
3.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21>
4. <삭제 2017.12.21>
5. <삭제 2017.12.21>

제3조

학자금 이자지원

도지사는 대학생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

제4조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은 도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공고하고, 관련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5조

학자금 이자지원 신청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 등은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학자금 이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2.2.>

제5조의2

중복지급 금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3.2.2.]

제6조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설치

도지사는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ㆍ조건ㆍ금액ㆍ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학자금 이자지원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17, 2018.12.6, 2019.12.12., 2022.8.4., 2023.6.1., 2025. 7. 3., 2026.10.1.>
1. 도의회의원
2. 학식과 덕망이 있는 대학교육 분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3. 대학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4. 시민단체 대표

제1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지원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12.17.>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3.2.2.>

제15조

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