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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5956

경상남도규칙시행 2025-01-02공포 2025-01-02공포번호 33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03.02>

제2조

사용의 범위

도 대강당(이하 “대강당”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8.13, 2012.03.02>
1. 강당은 대강당을 말한다. <개정 2012.03.02>
2. 시설은 사용물의 고정시설을 말한다.
3. 설비란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설비(걸상 포함) 및 냉ㆍ난방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03.02, 2014.10.10>

제3조

특별한 시설

① 특별한 시설이라 함은 대강당 내의 기존 시설 외 특별히 시설하는 것으로 행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수한 장치를 증설함을 말한다. <개정 2012.03.02, 2014.10.10>
② 제1항의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자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2>

제4조

사용료 감면절차

① 대강당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2>
② 경상남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치 아니하고 행사 시행 이전에 행정과장의 협의를 얻어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득한 후 재산관리담당과장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91.08.27, 2007.6.28, 2012.03.02, 2013.01.31, 2018.12.6, 2019.12.26., 2022.8.4., 2022.12.29., 2025. 1. 2.>

제5조

감면대상

조례 제7조에 규정한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03.02>
1. 도 주최 또는 주관행사
2. 도지사의 후원 또는 협찬을 필요로 하는 국방ㆍ치안ㆍ보안 및 문화 예술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