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청 대강당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03.02>
이 조례는 도청 대강당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03.02>
도청 대강당(이하 “대강당”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강당시설 및 설비로 한정한다. <개정 2009.08.13, 2012.03.02>
①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행사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2014.10.10>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별지 제3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2.03.02>
③ 대강당의 사용료는 시간제로 한다. <개정 2012.03.02>
④ 도지사는 대강당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상당한 계약보증금을 납부케 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⑤ 삭제 <2012.03.02>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2. 사용목적 및 사유
3. 사용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3.02>
1. 미풍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배치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그 밖에 도지사가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03.02>
①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9.01.14, 2012.03.02>
②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에 따른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08.13, 2012.03.02>
대강당의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1. 이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에 위반할 때 <개정 2012.03.02>
2.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강당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2.03.02>
4. 공익상 필요할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03.02>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1. 제8조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1989.08.03>
2. 도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때
3. 신청인이 사용 5일 전에 계약 해제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도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개정 1989.08.03>
대강당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도의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02>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2.03.02>
삭제<2024.9.26.>
삭제 <2024.9.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