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자치법규 202595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2-02공포 2023-02-02공포번호 5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7>

제2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①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2.2.>
② 도지사는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