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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5949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5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6.21., 2024.7.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12.06.21>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12.06.21>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06.21>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제4조

삭제

삭제 <2024.7.4.>
② 민간위탁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5조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조기 정착과 사회통합 등에 필요한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경상남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개정 2012.06.21)

)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06.21>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1>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6.21>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1>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06.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6.21>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2.06.21>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12.6.21, 개정 2019.12.12, 단서삭제 2020.5.14, 개정 2020.12.17., 2022.8.4., 2024.1.2., 2024.7.4.>
1. 창원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경상남도교육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 해당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신설 2012.06.21, 개정 2020.5.14.>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신설 2012.06.21>
4. 대학, 연구기관 등의 다문화가족분야 전문가 <신설 2012.06.21>
5.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공무원 등 직위가 있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등 직위가 있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06.21> <개정 2024.7.4.>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신설 2012.06.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12.12.>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개정 2012.06.21>
① 도지사는 도민과 결혼 이민자가 서로의 역사ㆍ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문ㆍ방송 또는 통신 관련 사업자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ㆍ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제9조

기본소양 교육

<개정 2012.06.21>
①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언어교육, 사회적응교육, 기술습득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②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이 속해 있는 사업장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조기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사회통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06.21>

제10조

생활정보 제공

<개정 2012.06.21>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이 도내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제11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개정 2012.06.21>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하여 구성한 단체에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2014.10.10>

제12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개정 2012.06.21>
①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1>
②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부부간 및 세대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

자활지원

<개정 2012.06.21>
①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2024.7.4.>
②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정보제공,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1>

제14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개정 2012.06.21>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1>
③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이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 등 쟁송과정에서 귀책사유 입증 시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대한민국의 법률ㆍ의료체계 및 정보에 대한 미숙 등으로 인하여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언어통역, 사실확인, 법률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제15조

아동의 보육

<개정 2012.06.21>
① 도지사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결혼이민자등의 자녀 보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② 도지사는 아동의 보육 지원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각종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5조의2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본조신설 2020.5.14.>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학 전 학습 지원
2.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지원
3.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지원

제16조

생활 및 법률상담의 제공 등

<개정 2012.06.21>
①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 의 혼인과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②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의 혼인과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③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의 고충처리를 지원하는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1>

제17조

출산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

<개정 2012.06.21>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산전ㆍ산후교육, 건강검진 등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2024.7.4.>

제18조

다국어 지원

<개정 2012.06.21> 도지사는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제19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등

<개정 2012.06.21>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7.>

제20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포상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7.4.>

[본조신설 2012.06.21.]

[제20조에서 이동 <2024.7.4.>]

제21조

삭제

삭제 <20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