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 및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12, 2004.05.13, 2009.08.13, 2026.7.2.>
이 조례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 및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12, 2004.05.13, 2009.08.13, 2026.7.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04>
1. “시험”이란 농작물 등과 관련된 물질 또는 물품의 성질, 능력, 변화 및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 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2. “분석”이란 그 물질 또는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①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를 경상남도농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물품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1.12, 2009.08.13, 2018.5.3, 2026.7.2.>
1. 시험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자가 시험경비를 납부한 날부터 20일 이내
2. 분석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서를 제출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자는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한 때에는 그 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018.5.3, 2026.7.2.>
제3조에 따라 분석의 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시험의 의뢰는 기술원장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1998.11.12, 2009.06.25, 2012.10.04, 2026.7.2.>
제3조에 따라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기술원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2, 2009.08.13, 2012.10.04, 2018.5.3>
① 기술원장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시험 등에 적합한 기계ㆍ기구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1998.11.12, 2009.08.13, 2012.10.04, 2018.5.3, 2026.7.2.>
② 제1항에 따라 기계ㆍ기구를 제공받은 기술원장은 시험 등이 끝난 즉시 기계ㆍ기구를 의뢰자에게 찾아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2, 2009.08.13, 2012.10.04, 2018.5.3, 2026.7.2.>
③ 의뢰자에게 제공받은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시험 등을 수행한 때에는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ㆍ기구의 명칭, 제조회사, 제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8.5.3, 2026.7.2.>
제3조에 따라 시험의뢰서를 받은 기술원장은 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등으로 시험 등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018.5.3> <전문개정 2000.11.01>
기술원장은 시험 등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성적서에 따라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 평가 후 3일 내에,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2, 2009.8.13, 2012.10.4, 2014.10.10, 2018.5.3, 2026.7.2.>
① 시험 등에 관한 시험성적서 사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2, 2009.08.13, 2018.5.3>
② 기술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험 등을 의뢰한 자 이외의 자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는 시험 등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2, 2009.08.13, 2018.5.3>
①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 포장 등에 표시하는 때에는 시험성적서의 전문을 광고 표시하여야 하며, 시험, 분석의뢰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표시하거나, 또한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그 밖의 유사한 거짓문구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018.5.3., 2022.11.3.>
② 의뢰시험 결과 도출된 산업재산권, 연구ㆍ개발보고서의 판권, 시작품 등은 의뢰자의 소유로 귀속되나, 시험연구에 기여한 자(경상남도)는 산업재산권의 공동출원인이 될 수 있다. <신설 2004.05.13>
기술원장은 제10조를 위반한 광고 또는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1.12, 2009.08.13, 2012.10.04>
①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시험 및 분석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21.8.5.>
②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실시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절차는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 시험, 분석 및 검정의뢰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로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국가, 지방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0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