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농어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조성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도 농어업인회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농어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조성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도 농어업인회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도 농어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62번길 11-13에 둔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04>
1. “농어업인단체”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도내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2. “사용료”란 사무실, 회의실, 전시판매장 등 회관의 일부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3. “수탁자"란 도지사로부터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4. “전시판매장”이란 농수산특산품,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회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단위 농어업인단체의 사무실
2. 농어업 관련 학술, 교육, 회의, 행사개최 등
3. 전시판매장 운영 <개정 2012.10.04>
4. 농어업 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5. 그 밖에 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0.04>
① 도지사는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도단위 농어업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③ 삭제 <2024.9.26.>
회관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① 회관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회의실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 및 농어업인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사용료의 징수는 「경상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15.10.29., 2024.9.26.>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2.10.04>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사용 전날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12.10.04>
제5조에 따라 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회관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0.04>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및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015.10.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